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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대공수사 삭제"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7-30 11:19:21
검찰 직접수사, 부패·경제·공직자 등 6대 범죄 한정
광역·기초 자치경찰 일원화…與 "법개정 신속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검찰의 1차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대화하며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선 당정청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개칭과 함께 △ 대공 수사권 삭제 △ 국회의 외부 통제 강화 △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 통제 강화 △ 직원의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정원 개칭 관련 법안이 발의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1년 1월 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개칭된 뒤 20년 만의 변화다.

당정청은 또 검찰 개혁을 위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패·공직자 범죄의 경우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 수사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당정청은 경찰 개혁을 위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 생활안전 △교통 △ 여성·아동·노약자 △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다만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 심의가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 의장과 김태년 원내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 법사·행안·정보위원들이 자리했다.

정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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