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10부동산법안 처리 속도…통합당 불참속 상임위 의결

  • 맑음제주25.3℃
  • 흐림장수21.3℃
  • 구름많음파주22.6℃
  • 흐림군산25.4℃
  • 흐림제천22.4℃
  • 흐림태백21.9℃
  • 구름많음창원26.4℃
  • 구름많음춘천22.8℃
  • 흐림속초23.6℃
  • 흐림순창군22.5℃
  • 흐림구미24.8℃
  • 구름많음진도군25.7℃
  • 구름많음보령24.0℃
  • 구름많음북창원27.1℃
  • 안개울릉도23.4℃
  • 맑음북부산24.7℃
  • 흐림양평23.2℃
  • 흐림영광군24.8℃
  • 흐림홍천22.6℃
  • 맑음거제25.4℃
  • 비북춘천22.6℃
  • 흐림목포24.7℃
  • 구름많음통영25.7℃
  • 구름많음철원22.0℃
  • 흐림장흥24.7℃
  • 흐림순천24.1℃
  • 안개백령도21.4℃
  • 흐림해남26.3℃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산청24.6℃
  • 흐림수원24.3℃
  • 맑음울산25.6℃
  • 구름많음인제21.8℃
  • 흐림고흥25.8℃
  • 맑음고산24.7℃
  • 맑음경주시25.7℃
  • 흐림완도24.4℃
  • 구름많음밀양27.2℃
  • 흐림울진24.1℃
  • 흐림고창25.6℃
  • 흐림서산23.9℃
  • 흐림부여24.7℃
  • 흐림광양시25.6℃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강화23.6℃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천안24.5℃
  • 맑음양산시25.8℃
  • 흐림청송군25.2℃
  • 흐림안동25.8℃
  • 맑음김해시24.8℃
  • 흐림부안24.7℃
  • 흐림정선군23.6℃
  • 흐림강릉23.1℃
  • 흐림임실22.4℃
  • 맑음성산25.5℃
  • 흐림영덕26.0℃
  • 흐림광주24.6℃
  • 흐림동해23.7℃
  • 맑음포항26.9℃
  • 천둥번개청주25.0℃
  • 흐림합천24.5℃
  • 흐림충주24.0℃
  • 흐림보은22.7℃
  • 구름많음강진군24.5℃
  • 흐림대관령21.3℃
  • 흐림영주23.1℃
  • 박무홍성24.5℃
  • 흐림봉화23.4℃
  • 흐림원주23.6℃
  • 흐림이천23.6℃
  • 흐림의성25.1℃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월23.2℃
  • 구름많음영천26.7℃
  • 흐림상주24.0℃
  • 비서울24.3℃
  • 구름많음여수25.4℃
  • 흐림보성군25.2℃
  • 구름많음의령군26.3℃
  • 흐림금산24.6℃
  • 천둥번개대전23.7℃
  • 흐림추풍령23.7℃
  • 맑음부산25.3℃
  • 천둥번개흑산도22.8℃
  • 흐림문경23.7℃
  • 흐림북강릉23.3℃
  • 흐림정읍25.6℃
  • 흐림함양군24.2℃
  • 흐림남원22.6℃
  • 흐림진주25.8℃
  • 흐림서청주24.1℃
  • 흐림서귀포25.9℃
  • 흐림거창23.9℃
  • 흐림대구25.6℃
  • 흐림전주24.2℃
  • 흐림세종23.4℃

7·10부동산법안 처리 속도…통합당 불참속 상임위 의결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07-28 20:02:43
분양권 주택 수 포함은 내년 1월 1일 신규 취득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야당 발의 법안은 제쳐두고 민주당 법안만 상정해 처리하려 한다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기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종합한 법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통합당의 표결 불참 속에 의결됐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부동산3법 상정을 밀어붙이고 의결 절차를 밟아나가자, 통합당은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라고 반발하며 전체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 토론을 이어간 뒤 일사천리로 부동산3법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