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태경 "박지원, 권력형 입시비리"…유은혜 "청문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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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박지원, 권력형 입시비리"…유은혜 "청문회 먼저"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07-24 15:23:41
하태경 "입시비리 방관하면 교육부도 공범" 맹비난
'2년제로 5학기를 인정?' 묻자…유 '조기졸업' 언급
'조기졸업' 발언에 본회의장 웅성…하 "개념 착각"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5학기 학력을 인정받는 게 가능한가."(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학칙에 따라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칙도 상식 근거한 거 아닌가. 이 정도는 인정해야 하지 않나. 나한테 피해의식 있나."(하태경 의원)

2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학력위조 의혹을 둘러싸고 유 장관이 하 의원과 설전을 주고받은 내용 일부다. 이날 양측은 교육부 개입 필요성을 두고 인식 차이를 보였다.

▲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 의원은 유 장관에게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문제가 터졌다"라며 이를 두고 '심각한 권력형 입시비리'라고 규정했다.

하 의원은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물리학과 4년을 졸업해도 경제학과로 입학하니까 2년밖에 인정을 못 받았다. 당연한 거다. 교양 같은 유관 과목만 인정 받아야 하는게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5학기 학력을 인정받는 게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유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유 장관은 "학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관 과목 아닌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상식'일 순 있지만, 유관의 범위와 관련성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대학의 법이나 시행령이나 학칙 규칙이 1965년 당시의 규정은 많이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하 의원은 "1965년 교육법 시행령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며 "원칙은 '동등 학력'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제를 나오면 예나 지금이나 5학기를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동등학력이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어 말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유 장관이 "5학기 인정이라는 것은 조기졸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반박하자 본회의장은 술렁였다. 곧바로 하 의원은 "이건 조기졸업이 아니다. 개념을 착각하시는데 2년제 나와서 2년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 5학기를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조기졸업이 아니다. 인정하나"라고 물었다. 유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5년 편입 당시 단국대는 박 후보자의 학력을 5학기 인정했는데, 2년제 광주교대 경력으로는 5학기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입시 부정이 있고 공직자 임명 단계에 있다. 입시부정을 밝혀야 하는 기관은 교육부"라고 했다.

이어 "심각한 권력형 입시 비리가 있는 범죄자가 공직자에 취임하는 것을 교육부가 방관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교육부가 개입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유 장관은 "권력형 입시비리라는 것은 의원님의 주장이다"라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진 단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본인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돼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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