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코로나 방역 활동 방해' 신천지 이만희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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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 방역 활동 방해' 신천지 이만희 재소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23 15:51:21
감염병 법률 위반 및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검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수원지검 형사 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 총회장을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4시간 만에 조사를 끝낸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武漢)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천지 신도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법인 자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는 의혹과 정치권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 이 총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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