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숙명여고 쌍둥이 실형 구형…검찰 "거짓말에는 대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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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실형 구형…검찰 "거짓말에는 대가 따른다"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0-07-17 19:58:21
檢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 선고해달라"
언니 "검찰이 말하는 정의 무엇인지 알수 없어"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숙명여자고등학고 정문 [문재원 기자]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 두 딸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해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년 6개월 동안 치른 5차례의 정기고사에서 지속해서 이뤄진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성적 상승의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인데도 음모의 희생양이 됐다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아버지는 친구들과 학부모들의 피와 땀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이 사건으로 학교 성적의 투명성에 불신이 퍼져 입시정책을 뒤흔들었고, 수시를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될 만큼 사회의 이목이 쏠렸다"고 강조했다.

쌍둥이 자매는 재판 내내 실제 성적이 올랐을 뿐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쌍둥이 언니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이 간접 증거만 있다"며 "관련 사건(아버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정 때문에 선입관을 갖지 말고 원점에서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이 연일 추측성 기사와 마녀사냥식 기사를 쏟아내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며 "어린 나이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이 주홍글씨가 돼 따라다니지 않을지 안타깝다"고 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 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 대상이 됐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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