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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16 16:53:58
검찰, 약사법·자본시장법 등 7가지 혐의 적용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이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1년 넘게 진행된 검찰의 인보사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유래 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이러한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월에는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도움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임상 책임의사 2명에게 행사가격 0달러인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준 배임증재 혐의도 받는다. 해당 주식의 매도금액은 4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조모 이사,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 연루된 코오롱티슈진의 권모 전무(CFO),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 등 3명을 차례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코오롱 측으로부터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임상의사 2명과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면서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확보 절차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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