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채팅 만남 성폭행 사건' 2심 뒤집혔다…대법서 '유죄' 반전

  • 구름많음영주27.5℃
  • 흐림서울26.8℃
  • 구름많음임실29.0℃
  • 구름많음진도군29.3℃
  • 구름많음창원31.5℃
  • 구름많음고창31.3℃
  • 흐림남해28.3℃
  • 흐림울진24.5℃
  • 흐림통영27.7℃
  • 구름많음울산31.0℃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속초27.6℃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광양시29.0℃
  • 흐림홍천26.8℃
  • 구름많음문경28.6℃
  • 구름많음거창30.4℃
  • 구름많음청송군30.8℃
  • 구름많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장흥27.3℃
  • 구름많음해남28.8℃
  • 구름많음보령29.0℃
  • 구름많음고창군30.9℃
  • 구름많음북강릉30.1℃
  • 흐림파주28.1℃
  • 비인천25.5℃
  • 흐림여수27.6℃
  • 흐림천안26.3℃
  • 구름많음산청30.6℃
  • 구름많음정선군28.3℃
  • 박무흑산도24.9℃
  • 구름많음영광군30.9℃
  • 구름많음부안30.9℃
  • 구름많음포항32.2℃
  • 구름많음부산30.8℃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태백27.4℃
  • 구름많음영덕30.1℃
  • 흐림보은28.2℃
  • 구름많음성산29.5℃
  • 구름많음장수28.7℃
  • 비홍성26.7℃
  • 흐림부여29.6℃
  • 흐림보성군29.3℃
  • 구름많음북부산31.7℃
  • 구름많음의성31.7℃
  • 구름많음양산시32.6℃
  • 구름많음김해시31.7℃
  • 흐림양평24.4℃
  • 구름많음구미30.8℃
  • 흐림서청주27.8℃
  • 흐림경주시32.9℃
  • 구름많음제주30.0℃
  • 흐림이천24.5℃
  • 구름많음합천30.3℃
  • 구름많음안동29.4℃
  • 흐림거제29.5℃
  • 흐림고흥28.3℃
  • 구름많음강진군29.1℃
  • 구름많음금산31.0℃
  • 구름많음북창원31.3℃
  • 구름많음순창군30.8℃
  • 구름많음추풍령28.8℃
  • 구름많음강릉31.1℃
  • 흐림춘천25.1℃
  • 구름많음상주30.3℃
  • 구름많음봉화28.5℃
  • 구름많음대전30.2℃
  • 구름많음철원26.6℃
  • 구름많음영천32.0℃
  • 맑음남원31.2℃
  • 구름많음군산30.7℃
  • 구름많음진주29.7℃
  • 흐림청주29.2℃
  • 흐림고산28.1℃
  • 흐림동두천26.5℃
  • 흐림세종28.4℃
  • 구름많음순천26.9℃
  • 구름많음동해32.2℃
  • 구름많음밀양32.3℃
  • 흐림강화26.1℃
  • 구름많음서귀포29.5℃
  • 구름많음전주31.0℃
  • 구름많음광주30.5℃
  • 흐림충주27.0℃
  • 구름많음대구33.4℃
  • 구름많음함양군31.5℃
  • 비수원24.8℃
  • 구름많음백령도25.3℃
  • 구름많음의령군30.8℃
  • 흐림원주26.6℃
  • 비북춘천24.8℃
  • 구름많음정읍31.2℃
  • 구름많음목포29.7℃
  • 흐림서산25.9℃
  • 흐림제천26.5℃
  • 흐림인제24.3℃

'채팅 만남 성폭행 사건' 2심 뒤집혔다…대법서 '유죄' 반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13 09:22:49
"피해 일관되게 진술하면 함부로 의심할 수 없어"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 유죄, 2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뒤집어졌다.

▲ 성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 씨와 만나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며 "비록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A 씨와 통화했는지 여부 등 일부 진술이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부수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A 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B 씨와 이동하는 동안 B 씨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도 성폭력 피해사실을 뚜렷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 함부로 의심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다.

대법원은 "B 씨가 차에서 내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취지는 A 씨가 무서워서 차에서 내려 화장실에 가지 못했을 정도라는 것"이라며 그밖에 일부 배치되는 진술은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는 A 씨가 죽인다고 위협하고 욕설을 해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신체적 차이나 모텔에 오기까지의 구체적 상황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만으로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B 씨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한 것이어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