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면허에 과속운전까지…'민식이법' 첫 구속

  • 흐림거제29.4℃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많음거창29.8℃
  • 구름많음추풍령30.6℃
  • 구름많음보령29.9℃
  • 맑음밀양32.6℃
  • 맑음고창군31.5℃
  • 흐림울진24.9℃
  • 맑음북부산31.5℃
  • 흐림보성군29.3℃
  • 구름많음영월27.7℃
  • 구름많음고흥28.6℃
  • 흐림통영28.8℃
  • 구름많음문경30.7℃
  • 흐림이천28.7℃
  • 흐림원주27.7℃
  • 구름많음울릉도26.8℃
  • 구름많음대전32.9℃
  • 구름많음함양군30.5℃
  • 맑음경주시34.9℃
  • 구름많음진주29.2℃
  • 흐림제천27.0℃
  • 구름많음부여31.3℃
  • 맑음정읍32.7℃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태백26.6℃
  • 맑음양산시32.5℃
  • 구름많음보은30.3℃
  • 흐림북춘천24.8℃
  • 흐림충주28.8℃
  • 흐림철원26.2℃
  • 박무백령도24.7℃
  • 구름많음순창군31.4℃
  • 구름많음광양시29.2℃
  • 구름많음의령군31.2℃
  • 구름많음목포29.7℃
  • 맑음대구33.6℃
  • 맑음영광군32.2℃
  • 흐림동해25.1℃
  • 구름많음영천33.2℃
  • 구름많음남해29.2℃
  • 구름많음남원30.9℃
  • 맑음제주31.8℃
  • 구름많음홍성29.6℃
  • 맑음창원31.4℃
  • 구름많음해남29.0℃
  • 구름많음파주27.5℃
  • 흐림춘천26.0℃
  • 맑음김해시32.5℃
  • 구름많음장수30.4℃
  • 맑음성산29.2℃
  • 흐림대관령22.8℃
  • 구름많음양평26.8℃
  • 흐림안동31.2℃
  • 구름많음산청30.1℃
  • 흐림서산28.1℃
  • 구름많음전주32.7℃
  • 흐림강릉29.1℃
  • 구름많음강진군28.9℃
  • 흐림천안29.7℃
  • 흐림서울27.2℃
  • 구름많음군산30.5℃
  • 구름많음순천28.6℃
  • 비인천26.9℃
  • 구름많음의성32.9℃
  • 구름많음금산32.8℃
  • 흐림인제25.0℃
  • 맑음북창원32.0℃
  • 구름많음서청주30.6℃
  • 구름많음정선군27.1℃
  • 흐림속초25.9℃
  • 맑음고산29.1℃
  • 구름많음임실30.3℃
  • 맑음서귀포30.4℃
  • 구름많음포항32.9℃
  • 구름많음청송군32.3℃
  • 흐림수원28.4℃
  • 맑음고창32.0℃
  • 구름많음여수29.0℃
  • 흐림홍천26.4℃
  • 흐림강화26.7℃
  • 구름많음영주28.3℃
  • 맑음광주31.4℃
  • 맑음부산30.5℃
  • 구름많음봉화28.1℃
  • 흐림청주31.7℃
  • 구름많음북강릉28.2℃
  • 구름많음진도군28.8℃
  • 흐림동두천26.8℃
  • 구름많음상주31.6℃
  • 구름많음완도30.7℃
  • 구름많음세종30.8℃
  • 구름많음구미32.8℃
  • 맑음흑산도27.8℃
  • 구름많음영덕29.8℃
  • 맑음울산31.6℃
  • 구름많음부안32.1℃

무면허에 과속운전까지…'민식이법' 첫 구속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0-07-08 19:55:14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면허 과속운전을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스쿨존 사고를 가중 처벌하기로 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첫 구속 사례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39)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A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치인 어린이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골절부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또 그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 씨의 차에 동승했던 여자친구 B(25)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고는 4월 초 발생했지만 신고는 4월 말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CCTV와 블랙박스 분석을 거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에 시간이 걸린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에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