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사방' 유료회원 두 차례 영장 청구 끝 구속

  • 흐림서산28.2℃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많음포항33.0℃
  • 맑음성산29.2℃
  • 구름많음광주31.5℃
  • 구름많음전주33.9℃
  • 구름많음거창30.7℃
  • 구름많음금산31.2℃
  • 흐림정선군24.4℃
  • 맑음서귀포30.4℃
  • 구름많음양평26.4℃
  • 맑음양산시32.6℃
  • 흐림추풍령30.1℃
  • 흐림원주26.9℃
  • 구름많음목포30.7℃
  • 구름많음남원30.9℃
  • 흐림영월27.1℃
  • 구름많음영천33.8℃
  • 구름많음장흥28.6℃
  • 맑음북부산31.7℃
  • 구름많음통영28.7℃
  • 흐림수원27.7℃
  • 구름많음정읍32.5℃
  • 구름많음세종31.6℃
  • 흐림제천27.0℃
  • 흐림충주28.8℃
  • 구름많음북창원31.8℃
  • 흐림상주31.3℃
  • 흐림울릉도27.1℃
  • 흐림태백25.7℃
  • 구름많음거제30.4℃
  • 흐림영주28.7℃
  • 흐림천안28.9℃
  • 구름많음홍천26.4℃
  • 흐림대관령22.2℃
  • 흐림춘천25.8℃
  • 구름많음밀양32.8℃
  • 맑음고산29.1℃
  • 구름많음함양군30.9℃
  • 맑음흑산도27.5℃
  • 구름많음고흥29.3℃
  • 흐림북강릉26.1℃
  • 구름많음여수29.2℃
  • 흐림청주31.1℃
  • 흐림서청주30.4℃
  • 흐림강화26.9℃
  • 구름많음대구33.4℃
  • 맑음경주시33.1℃
  • 흐림인제24.8℃
  • 구름많음고창군31.1℃
  • 흐림동두천26.4℃
  • 구름많음진도군27.9℃
  • 구름많음영광군32.1℃
  • 흐림서울26.7℃
  • 구름많음청송군31.8℃
  • 구름많음순천27.8℃
  • 구름많음보성군30.1℃
  • 흐림백령도25.1℃
  • 흐림이천28.6℃
  • 구름많음영덕30.6℃
  • 흐림보은30.7℃
  • 구름많음산청29.2℃
  • 구름많음부여31.4℃
  • 구름많음순창군31.5℃
  • 맑음합천31.6℃
  • 구름많음군산30.7℃
  • 맑음김해시32.0℃
  • 맑음진주30.3℃
  • 구름많음부안31.8℃
  • 흐림울진24.1℃
  • 흐림파주26.1℃
  • 구름많음강진군29.1℃
  • 구름많음대전32.3℃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안동31.3℃
  • 구름많음임실30.4℃
  • 흐림홍성29.6℃
  • 흐림봉화28.1℃
  • 흐림동해25.0℃
  • 맑음울산31.6℃
  • 비북춘천25.7℃
  • 맑음부산30.7℃
  • 비인천26.7℃
  • 구름많음해남29.8℃
  • 구름많음창원31.2℃
  • 구름많음완도30.0℃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장수30.5℃
  • 구름많음제주30.9℃
  • 구름많음고창31.6℃
  • 구름많음광양시30.0℃
  • 구름많음의성32.9℃
  • 흐림속초27.2℃
  • 흐림강릉27.8℃
  • 구름많음보령30.2℃
  • 흐림남해29.7℃
  • 흐림문경29.7℃

'박사방' 유료회원 두 차례 영장 청구 끝 구속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07 11:30:41
"증거인멸·도주우려·구속사유 충분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5) 공범이 두 차례 영장청구 끝에 구속됐다.

▲ 지난 6일 박사방 유료회원 이모씨가 자신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6일)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남모(2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 및 그 소명 정도, 피의자의 유인행위로 인해 성착취물이 획득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의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사실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증거 보강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남 씨는 끝내 구속됐다.

이와 달리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알려진 이 모(32) 씨와 김 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대한 구성 요건 해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직업 관계, 사회적 생활 관계, 가족 관계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