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제보자 구속영장 청구

  • 구름많음제천11.7℃
  • 구름많음봉화13.3℃
  • 비북부산14.7℃
  • 흐림전주12.3℃
  • 구름많음의성9.0℃
  • 흐림장흥12.2℃
  • 맑음백령도11.2℃
  • 구름많음금산10.8℃
  • 구름많음영주11.8℃
  • 맑음대전12.3℃
  • 맑음홍성11.7℃
  • 비부산14.2℃
  • 흐림창원13.5℃
  • 흐림포항15.2℃
  • 구름많음인제12.6℃
  • 흐림서귀포15.7℃
  • 구름많음인천12.9℃
  • 구름많음추풍령10.8℃
  • 구름많음홍천8.1℃
  • 흐림영광군11.8℃
  • 구름많음청주12.5℃
  • 흐림진주13.3℃
  • 흐림고산12.7℃
  • 구름많음강릉14.4℃
  • 구름많음양평14.4℃
  • 흐림합천11.8℃
  • 구름많음정선군11.8℃
  • 흐림김해시13.1℃
  • 흐림보성군12.5℃
  • 흐림흑산도11.2℃
  • 비여수14.3℃
  • 맑음파주11.3℃
  • 흐림청송군7.9℃
  • 맑음동해15.4℃
  • 흐림통영12.6℃
  • 구름많음영월14.9℃
  • 구름많음북춘천14.1℃
  • 흐림태백8.8℃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경주시13.1℃
  • 흐림장수8.6℃
  • 흐림고흥12.0℃
  • 맑음보은10.3℃
  • 구름많음이천12.5℃
  • 맑음서산12.5℃
  • 흐림산청10.2℃
  • 흐림해남11.9℃
  • 맑음강화13.1℃
  • 구름많음정읍11.4℃
  • 흐림목포12.7℃
  • 흐림울릉도13.9℃
  • 구름많음영천11.3℃
  • 흐림완도12.0℃
  • 맑음천안11.8℃
  • 구름많음대구12.7℃
  • 구름많음대관령8.6℃
  • 흐림남해13.9℃
  • 흐림함양군9.6℃
  • 흐림남원14.8℃
  • 흐림영덕14.7℃
  • 흐림광양시14.4℃
  • 흐림거창10.4℃
  • 흐림밀양14.8℃
  • 구름많음구미10.8℃
  • 흐림의령군12.9℃
  • 흐림거제13.0℃
  • 맑음군산13.3℃
  • 흐림강진군12.4℃
  • 흐림순천11.0℃
  • 구름많음상주9.6℃
  • 구름많음울진14.7℃
  • 맑음안동10.3℃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순창군13.0℃
  • 흐림고창군12.6℃
  • 맑음서청주12.1℃
  • 맑음문경11.9℃
  • 구름많음춘천13.3℃
  • 흐림북창원13.4℃
  • 구름많음서울13.5℃
  • 맑음세종12.4℃
  • 흐림양산시15.2℃
  • 흐림진도군11.4℃
  • 구름많음보령13.9℃
  • 흐림고창11.9℃
  • 구름많음충주11.1℃
  • 흐림울산14.8℃
  • 흐림부안12.5℃
  • 흐림광주14.1℃
  • 구름많음원주10.7℃
  • 맑음철원12.4℃
  • 구름많음부여13.3℃
  • 구름많음수원14.0℃
  • 구름많음임실12.0℃
  • 흐림성산13.1℃
  • 흐림제주13.4℃
  • 맑음동두천12.8℃

검찰,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제보자 구속영장 청구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06 14:41:40
민 전 의원 "긴급상황…나도 구속하라 요청할 것" 4·15총선 당시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개표 참관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5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 내에서 투표용지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개표 참관인이었던 이 씨는 해당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에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근거로 이씨가 전달한 6명의 투표용지를 공개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등 선거 관련 서류 탈취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4·15가 부정선거라는데 검찰은 부정선거의 주범이 아닌,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며 "전달해준 투표참관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했나"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상황"이라며 "법원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 씨가 구속된다면 저도 구속하라고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