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근로청년,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받는다

  • 흐림서귀포17.7℃
  • 흐림완도15.6℃
  • 맑음강화16.2℃
  • 맑음영덕17.2℃
  • 흐림장흥15.4℃
  • 구름많음순창군18.4℃
  • 맑음속초14.8℃
  • 구름많음함양군17.2℃
  • 맑음보은17.4℃
  • 맑음청송군19.2℃
  • 흐림밀양18.4℃
  • 구름많음남원18.9℃
  • 구름많음고창15.8℃
  • 흐림경주시17.0℃
  • 흐림순천16.1℃
  • 맑음봉화15.1℃
  • 구름많음춘천16.8℃
  • 맑음제천16.1℃
  • 흐림고산14.2℃
  • 구름많음군산17.7℃
  • 맑음부여18.3℃
  • 흐림남해15.2℃
  • 구름많음백령도15.2℃
  • 구름많음북춘천17.0℃
  • 흐림보성군15.8℃
  • 구름많음이천18.2℃
  • 구름많음흑산도14.1℃
  • 맑음파주17.0℃
  • 구름많음정읍15.5℃
  • 흐림해남15.2℃
  • 흐림거제14.3℃
  • 흐림의령군17.5℃
  • 구름많음홍천17.0℃
  • 흐림북창원17.2℃
  • 맑음대관령10.3℃
  • 맑음동두천18.3℃
  • 구름많음보령18.8℃
  • 맑음북강릉15.3℃
  • 맑음충주18.0℃
  • 비여수15.4℃
  • 구름많음대구17.4℃
  • 구름많음금산18.7℃
  • 흐림김해시16.8℃
  • 흐림광주17.9℃
  • 구름많음고창군16.1℃
  • 구름많음서울17.8℃
  • 흐림목포14.1℃
  • 흐림제주15.1℃
  • 구름많음울진16.9℃
  • 맑음문경17.8℃
  • 구름많음울릉도14.3℃
  • 흐림진주16.7℃
  • 맑음정선군13.7℃
  • 흐림창원16.4℃
  • 맑음세종17.6℃
  • 구름많음수원17.5℃
  • 구름많음원주18.0℃
  • 구름많음영천19.1℃
  • 구름많음부안17.4℃
  • 구름많음장수18.4℃
  • 맑음인천17.0℃
  • 흐림포항15.7℃
  • 맑음대전17.6℃
  • 흐림청주18.2℃
  • 흐림강진군16.0℃
  • 맑음영월17.3℃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15.9℃
  • 흐림통영14.3℃
  • 맑음서청주17.2℃
  • 구름많음전주17.4℃
  • 흐림양산시16.9℃
  • 맑음서산17.3℃
  • 구름많음영광군15.7℃
  • 구름많음산청17.5℃
  • 맑음인제16.4℃
  • 맑음철원17.1℃
  • 흐림울산15.8℃
  • 흐림진도군14.5℃
  • 구름많음구미17.3℃
  • 구름많음합천19.0℃
  • 구름많음상주15.8℃
  • 흐림북부산16.5℃
  • 구름많음추풍령17.0℃
  • 구름많음천안16.9℃
  • 비부산14.0℃
  • 맑음영주18.0℃
  • 흐림광양시17.0℃
  • 구름많음의성19.0℃
  • 구름많음임실17.6℃
  • 맑음홍성17.6℃
  • 구름많음태백10.4℃
  • 구름많음양평17.6℃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안동18.4℃
  • 흐림성산14.4℃
  • 흐림고흥15.3℃

근로청년,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받는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7-03 11:25:26
매월 본인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0만 원 적립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15~39세 대상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청년저축계좌 관련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가입 대상은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15∼39세 청년이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에는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단,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다.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이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