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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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02 10:43:51
재상고장 제출…5번째 재판 이뤄져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파기환송심까지 총 4번의 재판을 받았던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5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이미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해 미결 구금 일수가 선고형을 초과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425일 만에 석방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합쳐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지난달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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