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국, 홍콩보안법 가결…미국 협박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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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보안법 가결…미국 협박 안 통했다

조채원
기사승인 : 2020-06-30 16:07:02
美 상무부 '홍콩 특별지위 박탈' 발표에도 보안법 강행
7월 1일 발효 예정…상세내용 추후 공개될 듯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오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가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했으며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9시경 상무위원회 의원 162명 전원의 찬성을 얻어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 30일 홍콩에서 친중 지지자들이 홍콩국가안전유지법(보안법) 승인을 축하하는 집회에 참여해 중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AP 뉴시스]

홍콩보안법은 중국의 홍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콩 내 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외부 세력과 결탁,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 설치 등 7개 조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의 초안은 지난달 말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당시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회 이전부터 홍콩 의회를 건너 뛴 홍콩보안법의 입법 중단을 거듭 요구하며 "중국이 이 법을 제정할 경우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홍콩보안법 통과를 몇 시간 앞둔 지난 29일 미국 상무부는 윌버 로스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홍콩은 수출 면허 면제, 특정 기술 수출, 비자 등에서 중국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즉시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삽입할 예정이다. 또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홍콩보안법 초안에 근거,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1일은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다.

이날 오전 10시 캐리 람 홍콩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 집행 기관장 임명 시기와 보안법을 어긴 이들이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는 그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CMP의 소식통은 "아직 홍콩 정부가 최종적인 홍콩보안법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국가 최고 자문기구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인대에 소속된 모든 홍콩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중앙정부 연락사무소에서 열리는 이 법안에 대한 브리핑으로 추정되는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인 홍콩보안법의 내용은 그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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