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 최대 30%까지 확대

  • 맑음강진군7.9℃
  • 맑음북창원12.0℃
  • 맑음서울11.3℃
  • 맑음진도군6.8℃
  • 맑음정선군4.1℃
  • 맑음광양시11.3℃
  • 맑음문경6.6℃
  • 맑음강릉17.2℃
  • 맑음남원7.0℃
  • 맑음전주9.6℃
  • 맑음밀양9.1℃
  • 맑음영주6.2℃
  • 맑음대관령2.2℃
  • 맑음흑산도11.7℃
  • 맑음영덕7.8℃
  • 맑음장흥6.2℃
  • 맑음진주5.9℃
  • 맑음남해11.4℃
  • 맑음정읍7.9℃
  • 맑음동해13.6℃
  • 맑음양산시9.4℃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세종7.5℃
  • 맑음영광군7.0℃
  • 맑음보은5.5℃
  • 맑음원주7.4℃
  • 맑음의령군5.5℃
  • 맑음목포10.6℃
  • 맑음인천10.9℃
  • 맑음고창6.5℃
  • 맑음임실5.2℃
  • 맑음충주6.5℃
  • 맑음산청5.9℃
  • 맑음서산5.5℃
  • 맑음북춘천4.4℃
  • 맑음거제10.8℃
  • 맑음백령도9.9℃
  • 맑음파주3.5℃
  • 맑음홍성5.4℃
  • 맑음순창군7.0℃
  • 맑음춘천5.1℃
  • 맑음봉화2.8℃
  • 맑음의성4.5℃
  • 맑음통영12.2℃
  • 맑음보성군7.8℃
  • 맑음추풍령5.0℃
  • 맑음고산14.6℃
  • 맑음서청주6.2℃
  • 맑음금산5.6℃
  • 맑음거창4.2℃
  • 맑음태백5.4℃
  • 맑음수원7.5℃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고흥8.3℃
  • 맑음경주시6.6℃
  • 맑음울진14.1℃
  • 맑음군산7.9℃
  • 맑음대전8.6℃
  • 맑음함양군4.5℃
  • 맑음고창군7.7℃
  • 맑음김해시11.9℃
  • 맑음청송군2.8℃
  • 맑음부여5.7℃
  • 맑음철원3.8℃
  • 맑음북강릉16.1℃
  • 맑음이천6.8℃
  • 맑음합천6.9℃
  • 맑음순천4.9℃
  • 맑음여수12.6℃
  • 맑음울릉도16.0℃
  • 맑음완도10.1℃
  • 맑음성산14.0℃
  • 맑음구미7.6℃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11.7℃
  • 맑음인제5.0℃
  • 맑음광주11.6℃
  • 맑음제천3.8℃
  • 맑음북부산9.0℃
  • 맑음동두천5.9℃
  • 맑음부안7.8℃
  • 맑음속초12.7℃
  • 맑음안동6.1℃
  • 맑음대구8.8℃
  • 맑음홍천5.4℃
  • 맑음청주10.3℃
  • 맑음해남6.5℃
  • 맑음천안5.4℃
  • 맑음영월4.9℃
  • 맑음장수3.8℃
  • 맑음보령8.2℃
  • 맑음양평7.0℃
  • 맑음부산13.4℃
  • 맑음창원12.4℃
  • 맑음영천5.5℃
  • 맑음울산9.3℃
  • 맑음강화5.8℃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 최대 30%까지 확대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6-16 11:18:19
종전 기준서 10%p 상향…상업지역서도 임대주택 지어야 재개발단지에 의무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진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 임대주택은 현행 전체 가구수의 15% 이내에서 20%로 확대된다.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상향할 수 있는 비율도 기존 5%p에서 10%p로 올렸다.

시행령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높아진다. 종전 20%(15%+5%)이던 한도가 최대 30%(20%+10%)로 늘어나는 것이다. 경기와 인천은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된다. 이외 지역은 현행 기준인 5~12%를 유지한다.

지금까지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비해 정비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지자체 의견을 고려해 상업지역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 5%, 경기·인천 2.5%, 기타 지역 0%까지 완화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