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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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관 적용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15 17:19:14
재발 가능성 최대한 차단…재범률 1% 미만 정부가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관련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정부가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셔터스톡]

법무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란 특정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선발해 관련 사범의 지도 감독 업무에만 전념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성폭력·약물·가정폭력 사범 등을 상대로만 운영됐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학대 행위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이 아닌 일반 보호관찰관이 관리를 맡아왔다.

통계적으로 아동학대 사범이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10% 안팎이지만, 보호관찰을 받는 사범은 재범률이 1% 아래로 나타났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가 도입되면 전체적인 재범률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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