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침수우려 '반지하' 거주자, 공공임대로 이사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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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우려 '반지하' 거주자, 공공임대로 이사갈수 있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12 16:23:51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에 반지하 거주자 추가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쉽게 옮길 수 있을 전망이다.

▲ 경기 안양 동안구에 있는 한 빌라 반지하. [김광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반지하(지하) 주택 거주자를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를 선정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옮기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대상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저지대 반지하 거주자로 제한된다. 반지하 주택이어도 쾌적한 양질의 주택 거주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지하' 공간 거주 가구는 36만3896가구(68만8999명)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 22만8467가구(62.8%), 경기도 9만9291가구(27.3%), 인천 2만124가구(5.8%)다. 수도권이 총 34만8782가구로 대부분(95.8%)을 차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만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를 적용했던 부분을 수정해 1~3인 가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인 가구 중에서도 저소득자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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