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불법승계의혹 2라운드…'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흐림양산시18.0℃
  • 구름많음태백11.7℃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세종18.3℃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많음밀양20.4℃
  • 흐림남해15.6℃
  • 맑음원주19.3℃
  • 흐림북창원17.9℃
  • 흐림광주19.4℃
  • 맑음대관령10.6℃
  • 구름많음대구19.7℃
  • 흐림진도군15.0℃
  • 흐림여수15.7℃
  • 맑음인제18.3℃
  • 맑음파주18.8℃
  • 구름많음안동18.8℃
  • 맑음정선군14.1℃
  • 구름많음고창17.6℃
  • 흐림서귀포17.8℃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대전19.6℃
  • 맑음서산18.4℃
  • 구름많음금산20.4℃
  • 흐림창원17.1℃
  • 구름많음보은20.2℃
  • 구름많음구미20.9℃
  • 맑음양평19.4℃
  • 맑음철원18.4℃
  • 구름많음봉화15.5℃
  • 구름많음부여19.3℃
  • 맑음이천20.6℃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흑산도13.8℃
  • 구름많음부안19.1℃
  • 흐림강진군17.7℃
  • 맑음홍천18.2℃
  • 구름많음거창19.9℃
  • 구름많음영덕17.4℃
  • 흐림완도17.4℃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북춘천18.3℃
  • 구름많음청송군18.7℃
  • 구름많음인천18.7℃
  • 흐림청주19.6℃
  • 맑음강화17.6℃
  • 맑음속초14.6℃
  • 흐림거제14.0℃
  • 구름많음수원19.2℃
  • 흐림통영15.1℃
  • 맑음북강릉15.1℃
  • 흐림산청19.5℃
  • 구름많음동해15.5℃
  • 흐림해남16.6℃
  • 흐림고흥17.1℃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문경19.7℃
  • 구름많음포항16.4℃
  • 구름많음백령도16.5℃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동두천19.8℃
  • 흐림울산16.6℃
  • 흐림제주14.9℃
  • 흐림광양시18.0℃
  • 구름많음천안19.0℃
  • 구름많음영주18.8℃
  • 흐림보성군17.9℃
  • 맑음춘천18.3℃
  • 구름많음의성19.8℃
  • 흐림순창군19.9℃
  • 맑음영월19.1℃
  • 흐림장흥17.7℃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전주20.2℃
  • 흐림부산13.9℃
  • 구름많음정읍17.0℃
  • 구름많음울진17.5℃
  • 구름많음영천19.8℃
  • 흐림순천19.5℃
  • 맑음강릉16.7℃
  • 구름많음보령20.9℃
  • 흐림의령군19.5℃
  • 흐림성산14.5℃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군산19.6℃
  • 흐림김해시17.1℃
  • 흐림목포15.0℃
  • 구름많음서청주18.8℃
  • 구름많음울릉도14.8℃
  • 구름많음충주19.2℃
  • 흐림고산14.3℃
  • 맑음제천16.9℃
  • 구름많음상주19.6℃
  • 구름많음함양군20.3℃
  • 구름많음합천19.5℃
  • 흐림북부산17.0℃
  • 구름많음서울19.7℃

이재용 불법승계의혹 2라운드…'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11 18:11:26
이르면 이달말 수사심의위서 검찰과 '재대결'
각각 30쪽 의견서 내고 출석해 30분 진술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의결되면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가 시민 판단에 맡겨졌다.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의결되면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가 시민 판단에 맡겨졌다. [UPI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은 이르면 이달말쯤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에서 국내 대기업 총수가 관여된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부의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면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시민위는 앞서 위원 150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을 선정했다. 검찰수사심의위와 달리 이들 부의심의위원 명단에는 교사,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시민이 포함됐다.

이번 의결은 15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졌다.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의견을 묻는 게 적절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절차 준비에 돌입했다.

수사심의위는 150~250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분야에서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들이 포함돼 있다.

위원 중 15명을 추첨해 현안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안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다룬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30쪽씩 의견서를 내고 위원회에 출석해 30분간 진술을 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 이번 사건은 재판에서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법원이 이 부회장을 기각하면서 '재판에서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법원에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많아 기소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적법했고 아무런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가 확정되면서 검찰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데다가, 검찰 스스로 마련한 제도를 통해 나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어려워서다.

수사심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도입됐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 스스로 내놓은 개혁 방안인 만큼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심의위 심의를 회피하려고 한 데 이어 수사심의위의 권고까지 무시한 채 기소를 강행할 경우 비판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