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등록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 구름많음천안19.0℃
  • 구름많음포항16.4℃
  • 맑음서산18.4℃
  • 흐림산청19.5℃
  • 흐림성산14.5℃
  • 구름많음전주20.2℃
  • 흐림거제14.0℃
  • 구름많음상주19.6℃
  • 맑음철원18.4℃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제천16.9℃
  • 흐림완도17.4℃
  • 구름많음합천19.5℃
  • 구름많음대구19.7℃
  • 구름많음인천18.7℃
  • 흐림장흥17.7℃
  • 구름많음청송군18.7℃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서울19.7℃
  • 맑음인제18.3℃
  • 맑음북강릉15.1℃
  • 흐림보성군17.9℃
  • 흐림광양시18.0℃
  • 맑음강릉16.7℃
  • 구름많음장수19.5℃
  • 흐림북창원17.9℃
  • 맑음춘천18.3℃
  • 맑음양평19.4℃
  • 구름많음서청주18.8℃
  • 구름많음남원19.7℃
  • 흐림부산13.9℃
  • 흐림순창군19.9℃
  • 흐림김해시17.1℃
  • 흐림양산시18.0℃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군산19.6℃
  • 구름많음영덕17.4℃
  • 맑음홍성19.5℃
  • 흐림울산16.6℃
  • 구름많음거창19.9℃
  • 구름많음세종18.3℃
  • 흐림청주19.6℃
  • 구름많음보령20.9℃
  • 흐림통영15.1℃
  • 구름많음구미20.9℃
  • 맑음정선군14.1℃
  • 구름많음안동18.8℃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많음의성19.8℃
  • 맑음홍천18.2℃
  • 구름많음흑산도13.8℃
  • 흐림창원17.1℃
  • 구름많음수원19.2℃
  • 구름많음대전19.6℃
  • 구름많음태백11.7℃
  • 흐림남해15.6℃
  • 흐림고흥17.1℃
  • 맑음파주18.8℃
  • 구름많음문경19.7℃
  • 흐림고산14.3℃
  • 흐림순천19.5℃
  • 구름많음밀양20.4℃
  • 구름많음부여19.3℃
  • 구름많음함양군20.3℃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금산20.4℃
  • 구름많음백령도16.5℃
  • 흐림서귀포17.8℃
  • 흐림목포15.0℃
  • 구름많음부안19.1℃
  • 구름많음보은20.2℃
  • 구름많음고창군16.7℃
  • 흐림제주14.9℃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영주18.8℃
  • 맑음영월19.1℃
  • 맑음이천20.6℃
  • 흐림여수15.7℃
  • 구름많음북춘천18.3℃
  • 구름많음울진17.5℃
  • 구름많음영천19.8℃
  • 흐림해남16.6℃
  • 흐림진도군15.0℃
  • 맑음대관령10.6℃
  • 구름많음고창17.6℃
  • 흐림강진군17.7℃
  • 구름많음동두천19.8℃
  • 흐림광주19.4℃
  • 맑음원주19.3℃
  • 흐림북부산17.0℃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강화17.6℃
  • 구름많음경주시17.7℃
  • 맑음속초14.6℃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봉화15.5℃
  • 구름많음정읍17.0℃

인권위 "등록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11 14:20:24
"차별이자 인권 침해"…관련 대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관련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서울시는
지난 3월 18일 재난 상황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소득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했다.

경기도도 3월 24일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시행을 발표했다. 그러나 두 지자체의 정책 모두 외국인주민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이주인권단체와 외국 국적 동포, 결혼이주여성 등을 포함한 이주민 당사자들은 지난 4월 2일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엄연히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등록으로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엄연한 주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외국인주민도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해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및 행정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못했으나 일부 외국인은 포함됐다"며 "지난달 4일 조례를 개정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서 전체 현황 파악이 불가한 외국인을 부득이하게 제외하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 제11조와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지방자치법(제12조)상 '주민'에 해당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당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