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법무부, SK건설에 814억 벌금 추징…평택기지 공사 관련

  • 맑음강화26.1℃
  • 구름많음거제22.9℃
  • 맑음강릉22.3℃
  • 맑음해남27.2℃
  • 맑음구미30.6℃
  • 맑음추풍령26.2℃
  • 맑음고흥27.0℃
  • 구름많음밀양27.5℃
  • 맑음남원29.0℃
  • 맑음여수26.5℃
  • 맑음양평28.3℃
  • 맑음청주28.7℃
  • 맑음임실27.5℃
  • 맑음백령도22.2℃
  • 맑음보령27.9℃
  • 구름많음정선군25.7℃
  • 흐림울진20.7℃
  • 구름많음울산21.9℃
  • 맑음서울29.5℃
  • 맑음홍성28.2℃
  • 흐림영덕19.4℃
  • 맑음정읍26.9℃
  • 맑음북부산26.0℃
  • 맑음홍천28.2℃
  • 맑음의령군29.2℃
  • 맑음보은26.6℃
  • 맑음통영26.1℃
  • 맑음금산27.7℃
  • 맑음수원28.2℃
  • 구름많음안동27.2℃
  • 맑음영월27.9℃
  • 맑음봉화22.2℃
  • 맑음동두천28.8℃
  • 구름많음산청27.9℃
  • 맑음철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5.4℃
  • 맑음진도군24.6℃
  • 맑음제천25.3℃
  • 맑음동해20.9℃
  • 맑음강진군28.4℃
  • 흐림태백15.6℃
  • 맑음원주27.8℃
  • 맑음서귀포26.0℃
  • 맑음천안27.4℃
  • 맑음상주28.8℃
  • 맑음문경28.0℃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부산23.6℃
  • 맑음군산24.9℃
  • 맑음대관령19.9℃
  • 비울릉도19.7℃
  • 구름많음성산25.9℃
  • 맑음흑산도24.5℃
  • 맑음청송군23.5℃
  • 흐림포항21.6℃
  • 맑음북창원26.0℃
  • 맑음파주28.2℃
  • 맑음광주27.7℃
  • 맑음속초21.2℃
  • 맑음순창군28.3℃
  • 맑음김해시25.5℃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광양시27.5℃
  • 구름많음대구26.1℃
  • 맑음의성29.1℃
  • 구름많음진주28.1℃
  • 맑음세종28.0℃
  • 맑음제주25.9℃
  • 맑음창원24.5℃
  • 맑음영천23.8℃
  • 맑음고산22.2℃
  • 맑음영광군25.0℃
  • 맑음완도28.6℃
  • 맑음고창25.8℃
  • 맑음이천28.6℃
  • 맑음충주27.5℃
  • 맑음서청주28.6℃
  • 구름많음경주시22.9℃
  • 맑음춘천28.2℃
  • 맑음보성군27.9℃
  • 맑음대전28.6℃
  • 맑음전주28.6℃
  • 맑음북춘천27.5℃
  • 맑음인제26.3℃
  • 구름많음함양군30.3℃
  • 맑음목포25.0℃
  • 맑음순천28.3℃
  • 맑음부여27.5℃
  • 맑음고창군26.6℃
  • 맑음서산26.4℃
  • 맑음장흥30.0℃
  • 맑음남해26.4℃
  • 맑음부안25.1℃
  • 맑음장수26.4℃
  • 맑음영주26.9℃
  • 맑음인천27.2℃
  • 맑음북강릉21.9℃

美법무부, SK건설에 814억 벌금 추징…평택기지 공사 관련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6-11 12:36:51
4600억 원 규모 평택 미군기지 수주 과정서 돈 건네
문서 소각 등 수사 방해도…3년간 미국 관련계약 배제
SK건설 "6월 중 벌금 납부…뇌물죄 여부는 재판 진행중"
SK건설이 미국 정부에 6840만달러(약 814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4600억 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공사와 관련, 전신환 사기(wire fraud) 등 금융범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 서울 종로구 SK건설 본사. [뉴시스]

1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SK건설이 미국 육군을 속인 것에 유죄를 인정하고 684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SK건설은 2008년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를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SK건설은 'S&Teoul'이라는 유령 건설회사에 수백만달러를 지불한 뒤, 미군 계약 관계자에게 300만달러(약 33억 원)를 건넸다. SK건설은 이 같은 불법지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미 육군에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자 계약 관련 서류를 대거 소각하고,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브라이언 벤츠코프스키 미 법무부 차관보는 "자발적으로 비위행위를 드러내고 협조·시정하는 기업은 정상 참작되지만, 문서를 파기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은 SK건설과 같은 회사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건설 임원 1명은 외국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지난해 징역 4년 및 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또 다른 임원 1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징역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SK건설은 이번 사건으로 향후 3년간 미국 정부 관련 계약을 수행할 수 없다. 미 육군은 2017년 11월 17일 SK건설을 미 정부 관련 계약에서 배제했다. SK건설은 이에 동의했으며, 조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에 충분히 협조하고, 특별 윤리프로그램도 이수할 계획이다.

SK건설 관계자는 "6월 중 벌금 814억 원을 납부할 예정이고, 올해 1분기 재무제표에 영업외비용으로 이미 반영했다"면서 "다만 뇌물죄 합의가 아니라 전산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 종결 합의고, 뇌물이라고 인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뇌물죄 여부를 놓고 현재 국내 재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