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법무부, SK건설에 814억 벌금 추징…평택기지 공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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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SK건설에 814억 벌금 추징…평택기지 공사 관련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6-11 12:36:51
4600억 원 규모 평택 미군기지 수주 과정서 돈 건네
문서 소각 등 수사 방해도…3년간 미국 관련계약 배제
SK건설 "6월 중 벌금 납부…뇌물죄 여부는 재판 진행중"
SK건설이 미국 정부에 6840만달러(약 814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4600억 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공사와 관련, 전신환 사기(wire fraud) 등 금융범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 서울 종로구 SK건설 본사. [뉴시스]

1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SK건설이 미국 육군을 속인 것에 유죄를 인정하고 684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SK건설은 2008년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를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SK건설은 'S&Teoul'이라는 유령 건설회사에 수백만달러를 지불한 뒤, 미군 계약 관계자에게 300만달러(약 33억 원)를 건넸다. SK건설은 이 같은 불법지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미 육군에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자 계약 관련 서류를 대거 소각하고,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브라이언 벤츠코프스키 미 법무부 차관보는 "자발적으로 비위행위를 드러내고 협조·시정하는 기업은 정상 참작되지만, 문서를 파기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은 SK건설과 같은 회사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건설 임원 1명은 외국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지난해 징역 4년 및 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또 다른 임원 1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징역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SK건설은 이번 사건으로 향후 3년간 미국 정부 관련 계약을 수행할 수 없다. 미 육군은 2017년 11월 17일 SK건설을 미 정부 관련 계약에서 배제했다. SK건설은 이에 동의했으며, 조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에 충분히 협조하고, 특별 윤리프로그램도 이수할 계획이다.

SK건설 관계자는 "6월 중 벌금 814억 원을 납부할 예정이고, 올해 1분기 재무제표에 영업외비용으로 이미 반영했다"면서 "다만 뇌물죄 합의가 아니라 전산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 종결 합의고, 뇌물이라고 인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뇌물죄 여부를 놓고 현재 국내 재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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