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법 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없애고 체벌 금지 명문화 추진

  • 구름많음파주24.2℃
  • 맑음보은23.5℃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2.9℃
  • 맑음고흥22.5℃
  • 맑음금산23.0℃
  • 맑음서산23.7℃
  • 구름많음서울25.4℃
  • 맑음남원22.9℃
  • 구름많음상주23.9℃
  • 맑음제천21.8℃
  • 맑음창원24.6℃
  • 맑음고창25.5℃
  • 구름많음청주25.6℃
  • 맑음보성군23.5℃
  • 맑음충주23.1℃
  • 맑음군산24.1℃
  • 흐림속초26.0℃
  • 구름많음원주24.0℃
  • 맑음영광군25.0℃
  • 맑음광주25.9℃
  • 맑음대구25.5℃
  • 흐림대관령22.4℃
  • 맑음북부산24.2℃
  • 흐림태백23.7℃
  • 맑음거제23.5℃
  • 맑음경주시23.3℃
  • 맑음산청22.6℃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강릉28.1℃
  • 구름많음울릉도25.1℃
  • 흐림인제23.1℃
  • 맑음부여23.6℃
  • 구름많음강화24.4℃
  • 구름많음서귀포27.6℃
  • 맑음진주22.8℃
  • 맑음북창원25.4℃
  • 구름많음동두천24.8℃
  • 맑음보령26.2℃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정선군22.6℃
  • 맑음장흥23.5℃
  • 구름많음춘천23.8℃
  • 구름많음추풍령22.5℃
  • 맑음여수24.5℃
  • 맑음영덕24.2℃
  • 맑음울산24.1℃
  • 구름많음백령도23.5℃
  • 구름많음고산26.7℃
  • 맑음포항27.5℃
  • 구름많음홍천23.7℃
  • 맑음진도군25.8℃
  • 맑음장수20.5℃
  • 구름많음인천25.1℃
  • 맑음김해시25.2℃
  • 맑음밀양24.3℃
  • 맑음완도23.9℃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철원25.2℃
  • 맑음전주25.4℃
  • 구름많음영주22.5℃
  • 구름많음이천24.8℃
  • 구름많음울진25.9℃
  • 맑음임실22.8℃
  • 맑음함양군22.2℃
  • 맑음의령군23.2℃
  • 맑음거창22.2℃
  • 맑음부안24.8℃
  • 구름많음세종23.9℃
  • 구름많음서청주23.1℃
  • 맑음구미24.5℃
  • 맑음광양시24.0℃
  • 맑음부산25.5℃
  • 맑음해남25.0℃
  • 맑음고창군23.8℃
  • 구름많음홍성24.7℃
  • 맑음정읍24.4℃
  • 맑음목포25.6℃
  • 구름많음봉화22.8℃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많음수원24.4℃
  • 흐림북강릉26.2℃
  • 구름많음안동24.6℃
  • 맑음순천22.0℃
  • 맑음양산시24.7℃
  • 구름많음의성23.8℃
  • 맑음대전24.0℃
  • 맑음합천23.0℃
  • 맑음흑산도22.9℃
  • 맑음순창군22.9℃
  • 맑음통영23.5℃
  • 구름많음북춘천23.3℃
  • 맑음강진군23.6℃
  • 맑음영천23.6℃
  • 맑음남해23.3℃
  • 구름많음양평24.1℃
  • 구름많음천안23.7℃

민법 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없애고 체벌 금지 명문화 추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10 17:09:09
7월 법무부안을 확정…8월 입법예고 정부가 부모 훈육을 빙자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막고자 민법상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가 권고한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에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올해 7월 중 법무부안을 확정하고 8월 중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육교사의 신체 체벌과 언어폭력은 법적으로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됐다"며 "최소한 이 정도의 체벌은 부모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