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하철역 걸어서 5분?'…'뻥튀기' 분양광고 줄어든다

  • 맑음순창군7.0℃
  • 맑음해남6.5℃
  • 맑음추풍령5.0℃
  • 맑음부여5.7℃
  • 맑음인제5.0℃
  • 맑음임실5.2℃
  • 맑음장수3.8℃
  • 맑음함양군4.5℃
  • 맑음동두천5.9℃
  • 맑음밀양9.1℃
  • 맑음성산14.0℃
  • 맑음보성군7.8℃
  • 맑음정선군4.1℃
  • 맑음북강릉16.1℃
  • 맑음고흥8.3℃
  • 맑음거창4.2℃
  • 맑음청송군2.8℃
  • 맑음인천10.9℃
  • 맑음장흥6.2℃
  • 맑음북부산9.0℃
  • 맑음목포10.6℃
  • 맑음파주3.5℃
  • 맑음영천5.5℃
  • 맑음남해11.4℃
  • 맑음청주10.3℃
  • 맑음강릉17.2℃
  • 맑음북춘천4.4℃
  • 맑음영덕7.8℃
  • 맑음서청주6.2℃
  • 맑음울산9.3℃
  • 맑음대전8.6℃
  • 맑음문경6.6℃
  • 맑음서울11.3℃
  • 맑음천안5.4℃
  • 맑음의령군5.5℃
  • 맑음보령8.2℃
  • 맑음철원3.8℃
  • 맑음남원7.0℃
  • 맑음부산13.4℃
  • 맑음동해13.6℃
  • 맑음광양시11.3℃
  • 맑음영광군7.0℃
  • 맑음창원12.4℃
  • 맑음군산7.9℃
  • 맑음이천6.8℃
  • 맑음영주6.2℃
  • 맑음수원7.5℃
  • 맑음통영12.2℃
  • 맑음고창군7.7℃
  • 맑음속초12.7℃
  • 맑음봉화2.8℃
  • 맑음상주6.3℃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여수12.6℃
  • 맑음대구8.8℃
  • 맑음광주11.6℃
  • 맑음충주6.5℃
  • 맑음흑산도11.7℃
  • 맑음홍성5.4℃
  • 맑음홍천5.4℃
  • 맑음안동6.1℃
  • 맑음제천3.8℃
  • 맑음울릉도16.0℃
  • 맑음진도군6.8℃
  • 맑음춘천5.1℃
  • 맑음금산5.6℃
  • 맑음완도10.1℃
  • 맑음영월4.9℃
  • 맑음서산5.5℃
  • 맑음포항11.7℃
  • 맑음전주9.6℃
  • 맑음양산시9.4℃
  • 맑음진주5.9℃
  • 맑음원주7.4℃
  • 맑음구미7.6℃
  • 맑음백령도9.9℃
  • 맑음대관령2.2℃
  • 맑음김해시11.9℃
  • 맑음보은5.5℃
  • 맑음세종7.5℃
  • 맑음거제10.8℃
  • 맑음울진14.1℃
  • 맑음순천4.9℃
  • 맑음산청5.9℃
  • 맑음태백5.4℃
  • 맑음의성4.5℃
  • 맑음합천6.9℃
  • 맑음경주시6.6℃
  • 맑음정읍7.9℃
  • 맑음강진군7.9℃
  • 맑음고산14.6℃
  • 맑음부안7.8℃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7.0℃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고창6.5℃
  • 맑음북창원12.0℃

지하철역 걸어서 5분?'…'뻥튀기' 분양광고 줄어든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6-10 09:40:37
지자체에 분양광고 사본 제출 의무화…2년간 보관
입주자 열람 요구 때 공개…법적 증빙 자료로 활용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내세우는 허위·과장 광고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공급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가령 '지하철 연장 개통 예정', '호수공원 조성' 등 예비 입주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광고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광고 사본을 보관해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다.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물이 대상이다.

건설사 등이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광고 사본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른바 '뻥튀기 광고'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은 소송 외엔 딱히 방법이 없고 이때 분양 당시 광고 내용 등을 증빙해야 하는데, 광고 후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2년간 광고 사본을 보관하게 되면서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한 소송 등 수분양자들이 대응할 때 자료확보가 쉬워진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분양 광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도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