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잠실 MICE 개발' 강남·송파 집중조사…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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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MICE 개발' 강남·송파 집중조사…투기 차단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6-05 09:37:01
과열 양상 시 포착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침
용산 정비창 일대도 실거래 조사…"불법거래 차단"
정부가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의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하자 투기 및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과열 양상이 포착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할 방침이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잠실에 국제회의, 전시 및 문화이벤트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2022년 하반기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 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 주변지역의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을 들여다본다.

조사는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고, 필요하면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용산 정비창 일대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지역은 허가구역과 한강로 1~3가동, 이촌동, 원효로 1~4가동 등 연접지역이다. 허가 회피 의심거래와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 이하 등)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를 살피고, 연접지역엔 잠실 MICE 개발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집중조사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편법 대출 등이 의심되는 사건은 각 기관에 통보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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