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압류 공시송달

  • 흐림성산14.5℃
  • 흐림청주19.6℃
  • 구름많음천안19.0℃
  • 구름많음안동18.8℃
  • 맑음북강릉15.1℃
  • 구름많음부안19.1℃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영주18.8℃
  • 구름많음거창19.9℃
  • 흐림고산14.3℃
  • 구름많음울진17.5℃
  • 흐림거제14.0℃
  • 구름많음태백11.7℃
  • 구름많음군산19.6℃
  • 맑음원주19.3℃
  • 맑음강화17.6℃
  • 흐림광양시18.0℃
  • 흐림부산13.9℃
  • 맑음제천16.9℃
  • 맑음영월19.1℃
  • 구름많음동두천19.8℃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대관령10.6℃
  • 흐림완도17.4℃
  • 흐림북창원17.9℃
  • 구름많음영덕17.4℃
  • 흐림남해15.6℃
  • 흐림산청19.5℃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많음부여19.3℃
  • 구름많음청송군18.7℃
  • 구름많음대구19.7℃
  • 흐림광주19.4℃
  • 맑음서산18.4℃
  • 맑음춘천18.3℃
  • 구름많음인천18.7℃
  • 흐림순창군19.9℃
  • 흐림진주18.7℃
  • 흐림고흥17.1℃
  • 흐림강진군17.7℃
  • 구름많음문경19.7℃
  • 흐림순천19.5℃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포항16.4℃
  • 맑음강릉16.7℃
  • 맑음홍성19.5℃
  • 맑음이천20.6℃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구미20.9℃
  • 구름많음세종18.3℃
  • 흐림제주14.9℃
  • 흐림창원17.1℃
  • 맑음파주18.8℃
  • 구름많음봉화15.5℃
  • 흐림목포15.0℃
  • 맑음홍천18.2℃
  • 구름많음대전19.6℃
  • 흐림서귀포17.8℃
  • 맑음양평19.4℃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북춘천18.3℃
  • 흐림보성군17.9℃
  • 구름많음고창군16.7℃
  • 흐림통영15.1℃
  • 구름많음정읍17.0℃
  • 맑음철원18.4℃
  • 구름많음서청주18.8℃
  • 구름많음영천19.8℃
  • 구름많음보은20.2℃
  • 구름많음수원19.2℃
  • 맑음정선군14.1℃
  • 흐림해남16.6℃
  • 구름많음상주19.6℃
  • 맑음속초14.6℃
  • 흐림여수15.7℃
  • 구름많음금산20.4℃
  • 구름많음함양군20.3℃
  • 흐림김해시17.1℃
  • 구름많음고창17.6℃
  • 흐림장흥17.7℃
  • 구름많음흑산도13.8℃
  • 구름많음밀양20.4℃
  • 구름많음의성19.8℃
  • 구름많음남원19.7℃
  • 맑음인제18.3℃
  • 구름많음백령도16.5℃
  • 흐림양산시18.0℃
  • 구름많음합천19.5℃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서울19.7℃
  • 흐림울산16.6℃
  • 흐림북부산17.0℃
  • 구름많음전주20.2℃
  • 흐림의령군19.5℃
  • 흐림진도군15.0℃

법원,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압류 공시송달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04 11:25:16
일본 기업 국내 자산 매각 절차 돌입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2018년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에 대해 채권압류명령 결정 정본과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법원의 이번 주식압류명령 결정은 공시송달 실시 2개월 뒤인 오는 8월4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압류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신일철주금이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뒤 원고 측이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이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시송달 결정을 요청해 왔다.

헤이그 송달협약은 협약 체결국간 재판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맺은 국제 업무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한일 간 소송 서류는 한국 법원, 법원행정처, 일본 외무성, 일본 법원, 당사자 경로로 전달된다.

결국 법원은 주식압류명령 결정이 내려진 지 약 1년 5개월 만에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