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인증서비스 자율경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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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인증서비스 자율경쟁 기대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6-02 15:21:06
정부,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효력 12월부터 발생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 간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 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UPI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효력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12월부터 발생한다.

'전자서명법'은 1999년 7월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공인 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해 공인, 사설 인증서의 차별을 없애고 전자서명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액티브엑스'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데다가, 인증서를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등 사용자 불편이 컸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보안, 인증, 결제 등 부가 기능을 설치하기 위해 만든 기술인 액티브엑스는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와는 호환되지 않아 사용자들의 원성을 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께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사설 본인인증 서비스 통합 브랜드인 '패스(PASS)' 사용자는 30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공인인증서의 대항마로 꼽힌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 교수는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에서 만든 인증서비스인 '패스(PASS)'나 카카오 등 포털 혹은 KB뱅크 등 은행권에서 만든 인증서비스 등이 서로 경쟁하는 '인증서비스 춘추전국시대'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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