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달 말까지 전국서 차량 배출가스 원격으로 일제단속

  • 맑음광주23.9℃
  • 흐림창원19.4℃
  • 흐림고산15.9℃
  • 구름많음강진군21.3℃
  • 구름많음추풍령20.9℃
  • 구름많음영주19.5℃
  • 구름많음홍천21.0℃
  • 맑음전주23.9℃
  • 맑음수원22.6℃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영천19.0℃
  • 구름많음보령23.7℃
  • 맑음임실22.9℃
  • 구름많음의령군21.0℃
  • 흐림북부산18.6℃
  • 구름많음장수20.6℃
  • 맑음파주22.1℃
  • 구름많음산청20.7℃
  • 구름많음서청주22.5℃
  • 구름많음청송군17.3℃
  • 흐림보성군20.8℃
  • 흐림양산시18.4℃
  • 맑음철원21.7℃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통영17.5℃
  • 맑음서울23.9℃
  • 구름많음이천22.8℃
  • 맑음고창22.0℃
  • 구름많음대구19.9℃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동해15.6℃
  • 구름많음태백12.6℃
  • 구름많음거창21.2℃
  • 흐림서귀포16.5℃
  • 흐림제주15.6℃
  • 구름많음북강릉16.2℃
  • 맑음충주21.7℃
  • 맑음군산23.1℃
  • 흐림완도20.3℃
  • 구름많음울릉도13.5℃
  • 구름많음순천20.8℃
  • 구름많음함양군21.6℃
  • 맑음부안23.9℃
  • 구름많음서산22.0℃
  • 흐림북창원19.9℃
  • 흐림거제17.2℃
  • 맑음대전23.6℃
  • 구름많음춘천19.9℃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많음남해20.0℃
  • 구름많음안동19.5℃
  • 맑음상주22.6℃
  • 맑음인천22.6℃
  • 맑음순창군22.9℃
  • 구름많음경주시16.7℃
  • 흐림김해시19.2℃
  • 구름많음천안21.6℃
  • 맑음고창군21.7℃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진주21.3℃
  • 맑음강화21.2℃
  • 구름많음정선군16.7℃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백령도14.8℃
  • 맑음목포19.6℃
  • 맑음영광군21.1℃
  • 구름많음북춘천19.9℃
  • 구름많음밀양20.2℃
  • 맑음영월19.4℃
  • 흐림장흥21.1℃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2.2℃
  • 구름많음여수18.6℃
  • 흐림부산18.0℃
  • 구름많음영덕16.7℃
  • 구름많음대관령10.7℃
  • 구름많음홍성22.4℃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울진16.9℃
  • 흐림고흥20.4℃
  • 맑음속초14.5℃
  • 구름많음봉화17.3℃
  • 구름많음해남20.9℃
  • 구름많음남원22.0℃
  • 맑음동두천23.1℃
  • 맑음세종22.3℃
  • 구름많음원주21.0℃
  • 구름많음흑산도16.2℃
  • 흐림울산16.3℃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구미22.3℃
  • 맑음진도군18.4℃
  • 맑음정읍23.0℃
  • 구름많음의성20.6℃
  • 흐림성산15.2℃
  • 흐림청주23.1℃
  • 맑음인제18.3℃

이달 말까지 전국서 차량 배출가스 원격으로 일제단속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02 14:44:03
환경부, 전국 17개 시·도 680여 지점
단속 불응 시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오는 3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680여 개 지점에서 원격측정기(RSD)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모든 차량이다. 단속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월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서울시 미세먼지특별단속반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같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당국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원격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노상 단속 담당자는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이행하면서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8곳에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원격측정기로 단속한다.

동작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남단엔 배출가스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차량 배출가스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각 시·도는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 차량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하도록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운행 제한 및 조기 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