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징수 재개…재건축단지 긴장

  • 맑음밀양25.8℃
  • 흐림서청주23.9℃
  • 구름많음목포26.4℃
  • 맑음영천24.6℃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충주24.8℃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제주27.3℃
  • 비안동24.5℃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백령도26.2℃
  • 구름많음진도군25.3℃
  • 구름많음부여24.9℃
  • 맑음영광군25.3℃
  • 구름많음완도26.6℃
  • 흐림강릉23.1℃
  • 구름많음광양시27.6℃
  • 흐림속초23.3℃
  • 구름많음장수22.9℃
  • 구름많음울릉도25.5℃
  • 맑음울산26.9℃
  • 흐림춘천23.4℃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보령26.6℃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홍성24.9℃
  • 맑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대구27.3℃
  • 맑음해남25.4℃
  • 흐림청주26.0℃
  • 맑음고창군26.2℃
  • 맑음거제26.1℃
  • 흐림보은23.0℃
  • 구름많음여수26.4℃
  • 맑음정읍27.1℃
  • 맑음통영26.1℃
  • 구름많음수원25.9℃
  • 흐림세종23.7℃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고흥25.5℃
  • 흐림북춘천23.8℃
  • 맑음북창원27.7℃
  • 흐림파주24.9℃
  • 구름많음구미26.4℃
  • 흐림홍천22.5℃
  • 흐림문경24.3℃
  • 흐림태백20.8℃
  • 맑음북부산27.3℃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강진군25.5℃
  • 맑음강화25.8℃
  • 맑음의령군26.2℃
  • 흐림천안23.6℃
  • 흐림영주23.1℃
  • 흐림상주24.5℃
  • 구름많음흑산도28.1℃
  • 구름많음부안25.3℃
  • 맑음인천26.7℃
  • 맑음김해시26.1℃
  • 구름많음광주26.3℃
  • 흐림정선군23.0℃
  • 흐림동해24.2℃
  • 흐림대관령20.2℃
  • 흐림철원23.7℃
  • 흐림의성24.0℃
  • 구름많음고산26.4℃
  • 흐림전주26.7℃
  • 흐림남원25.0℃
  • 맑음진주25.7℃
  • 맑음고창25.8℃
  • 흐림제천22.8℃
  • 맑음산청24.9℃
  • 맑음부산28.3℃
  • 맑음포항26.7℃
  • 구름많음청송군25.1℃
  • 흐림봉화22.5℃
  • 구름많음대전25.9℃
  • 구름많음서산26.5℃
  • 맑음금산23.7℃
  • 흐림북강릉23.7℃
  • 구름많음영덕24.6℃
  • 흐림원주24.5℃
  • 흐림양평24.1℃
  • 흐림울진25.1℃
  • 흐림이천25.0℃
  • 맑음남해26.4℃
  • 맑음창원28.0℃
  • 구름많음인제23.7℃
  • 구름많음군산26.3℃
  • 구름많음거창23.7℃
  • 구름많음합천25.4℃
  • 흐림영월22.6℃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많음추풍령23.6℃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징수 재개…재건축단지 긴장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02 11:27:45
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평가항목 배점 조정…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 추가 지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된 법령과 업무처리지침을 정비해 '재건축 부담금' 징수에 다시 나선다. 정부는 거둬들인 재건축부담금을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초과이익은 조합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집값 시세 차익에 공사비, 세금 등 각종 개발금을 뺀 차액이다.

앞서 한남연립 등 일부 재건축 조합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 한남동 한남연립과 청담동 두산연립 조합에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약 21억5000만 원을 연내 징수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는 60여개 재건축 사업장에 총 2500억 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 국토부 제공

 


아울러 지자체 배분 기준도 수정했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다음 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종전 5개였던 평가항목은 주거기반시설, 주거복지실태, 주거복지 증진 노력, 정책추진 기반 4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항목별 평가 배점도 변경했다.

이와 함께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활용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