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공수처법 기권에 징계…금태섭, 재심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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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기권에 징계…금태섭, 재심 청구키로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02 10:22:25
金 "본회의 표결로 징계하는 건 헌법에 위배"
조응천 "낙천이란 벌 받았다…징계는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최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금 전 의원. [뉴시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28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일부 당원이 올해 초 당론을 거스르는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다.

금 전 의원은 이르면 이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갖고 징계를 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금 전 의원은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데 또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미 금 전 의원이 '낙천'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당론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을 받았고, 4·15 총선 당시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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