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항소심 판단 받는다

  • 구름많음홍천23.3℃
  • 맑음태백25.4℃
  • 구름많음파주24.8℃
  • 맑음북창원26.3℃
  • 맑음남해24.2℃
  • 맑음문경23.8℃
  • 맑음북부산26.2℃
  • 맑음해남27.6℃
  • 맑음남원23.8℃
  • 맑음울릉도26.7℃
  • 구름많음고창군26.9℃
  • 맑음보령28.1℃
  • 구름많음거창23.1℃
  • 맑음광양시25.5℃
  • 맑음울진28.0℃
  • 맑음상주23.5℃
  • 맑음의령군24.0℃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인제23.8℃
  • 구름많음북강릉28.2℃
  • 맑음봉화23.5℃
  • 맑음순창군23.4℃
  • 구름많음울산25.4℃
  • 맑음정선군22.9℃
  • 맑음부여23.6℃
  • 맑음홍성25.5℃
  • 맑음함양군22.9℃
  • 맑음장흥25.6℃
  • 맑음고흥24.5℃
  • 맑음영천23.7℃
  • 맑음포항26.8℃
  • 맑음서산25.8℃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강릉28.8℃
  • 구름많음강화25.4℃
  • 구름많음인천25.5℃
  • 맑음완도26.2℃
  • 구름많음서울25.4℃
  • 맑음수원25.8℃
  • 맑음고창27.7℃
  • 맑음임실22.6℃
  • 맑음부안24.4℃
  • 맑음구미25.1℃
  • 맑음산청22.5℃
  • 맑음세종23.8℃
  • 맑음서청주23.1℃
  • 맑음김해시26.0℃
  • 구름많음청송군23.2℃
  • 맑음진주23.3℃
  • 맑음영월23.4℃
  • 맑음정읍25.1℃
  • 맑음충주23.2℃
  • 맑음여수24.9℃
  • 흐림속초26.5℃
  • 맑음광주25.4℃
  • 구름많음제주28.6℃
  • 안개백령도21.6℃
  • 맑음창원25.6℃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동해27.7℃
  • 구름많음북춘천23.5℃
  • 맑음양산시25.8℃
  • 맑음원주25.4℃
  • 맑음장수20.8℃
  • 맑음통영24.2℃
  • 맑음제천22.6℃
  • 구름많음춘천23.7℃
  • 맑음영덕24.9℃
  • 구름많음의성23.5℃
  • 구름많음양평24.8℃
  • 맑음대전25.2℃
  • 박무청주24.7℃
  • 맑음영주23.3℃
  • 구름많음금산22.3℃
  • 맑음목포26.4℃
  • 맑음고산27.1℃
  • 구름많음전주27.2℃
  • 맑음강진군26.8℃
  • 맑음합천22.7℃
  • 맑음순천20.5℃
  • 맑음밀양24.8℃
  • 맑음부산26.9℃
  • 맑음이천24.9℃
  • 맑음영광군25.1℃
  • 맑음보성군26.0℃
  • 안개안동23.5℃
  • 맑음진도군27.7℃
  • 구름많음대관령23.1℃
  • 맑음군산24.7℃
  • 구름많음성산26.0℃
  • 맑음보은23.0℃
  • 구름많음대구26.8℃
  • 구름많음서귀포27.7℃
  • 맑음경주시24.8℃
  • 구름많음철원24.4℃
  • 맑음흑산도23.2℃
  • 맑음천안23.0℃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항소심 판단 받는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28 10:35:08
뇌물수수 혐의 유죄 판단 불복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뉴시스]

28일 법조계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 등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부 시장에게 47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는 유죄로 인정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6년께부터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금품 및 향응의 대가로 금융위 제재 감경 혜택을 주는 표창장을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업체에 아들 인턴십과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 대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에게는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A 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라고 요구하거나,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B 씨에게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1300여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또 B 씨에게 동생의 취업 청탁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