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사보임 절차는 정당"

  • 맑음순천20.5℃
  • 맑음거제24.5℃
  • 맑음목포26.4℃
  • 구름많음서울25.4℃
  • 맑음영광군25.1℃
  • 맑음부안24.4℃
  • 맑음문경23.8℃
  • 구름많음의성23.5℃
  • 맑음제천22.6℃
  • 맑음양산시25.8℃
  • 안개안동23.5℃
  • 맑음북부산26.2℃
  • 맑음정선군22.9℃
  • 맑음정읍25.1℃
  • 구름많음홍천23.3℃
  • 맑음흑산도23.2℃
  • 구름많음강화25.4℃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북강릉28.2℃
  • 맑음영월23.4℃
  • 맑음순창군23.4℃
  • 박무청주24.7℃
  • 맑음고창27.7℃
  • 구름많음파주24.8℃
  • 맑음보은23.0℃
  • 맑음수원25.8℃
  • 안개백령도21.6℃
  • 맑음세종23.8℃
  • 구름많음거창23.1℃
  • 맑음남해24.2℃
  • 구름많음금산22.3℃
  • 구름많음제주28.6℃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3.7℃
  • 맑음김해시26.0℃
  • 구름많음강릉28.8℃
  • 구름많음양평24.8℃
  • 맑음광주25.4℃
  • 맑음광양시25.5℃
  • 맑음대전25.2℃
  • 맑음통영24.2℃
  • 맑음울진28.0℃
  • 맑음완도26.2℃
  • 구름많음대관령23.1℃
  • 맑음이천24.9℃
  • 맑음군산24.7℃
  • 구름많음서귀포27.7℃
  • 맑음임실22.6℃
  • 맑음영덕24.9℃
  • 맑음부여23.6℃
  • 맑음진주23.3℃
  • 맑음고산27.1℃
  • 구름많음대구26.8℃
  • 흐림속초26.5℃
  • 맑음여수24.9℃
  • 구름많음인제23.8℃
  • 맑음서산25.8℃
  • 맑음강진군26.8℃
  • 맑음봉화23.5℃
  • 맑음함양군22.9℃
  • 맑음장수20.8℃
  • 맑음원주25.4℃
  • 맑음태백25.4℃
  • 맑음북창원26.3℃
  • 맑음보성군26.0℃
  • 구름많음청송군23.2℃
  • 맑음합천22.7℃
  • 맑음진도군27.7℃
  • 맑음보령28.1℃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울산25.4℃
  • 맑음부산26.9℃
  • 맑음천안23.0℃
  • 맑음포항26.8℃
  • 맑음해남27.6℃
  • 구름많음성산26.0℃
  • 맑음남원23.8℃
  • 맑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고창군26.9℃
  • 구름많음전주27.2℃
  • 맑음울릉도26.7℃
  • 맑음창원25.6℃
  • 구름많음춘천23.7℃
  • 구름많음동해27.7℃
  • 맑음상주23.5℃
  • 구름많음인천25.5℃
  • 맑음홍성25.5℃
  • 맑음고흥24.5℃
  • 맑음장흥25.6℃
  • 맑음산청22.5℃
  • 구름많음철원24.4℃
  • 구름많음북춘천23.5℃
  • 맑음충주23.2℃
  • 맑음서청주23.1℃
  • 맑음영주23.3℃
  • 맑음밀양24.8℃
  • 맑음의령군24.0℃

헌재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사보임 절차는 정당"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27 19:15:22
재판관 5대4 의견…공수처 등 안건지정도 유효 검찰개혁법 등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당시 자유한국당 등이 청구한 다수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판단을 내렸다.

▲ 검찰개혁법 등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정병혁 기자]

헌재는 27일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4월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놓고 바른미래당 내 입장과 이견을 보였다.

이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이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요청했고, 이를 문 의장이 받아들이면서 오 의원은 사개특위를 떠났다.

이후 오 의원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이 임시회의 회기 중 위원을 개선(改選·바꾸는 것)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위원 교체가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정당이나 교섭단체 의사와 달리 표결하거나 독자적으로 의안을 발의, 발언하는 것까지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섭단체 의사에 따라 위원을 개선해도 곧바로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정당의 결정에 기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개선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오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개선행위는 오 의원을 배제시키기 위해 요청돼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으로 오 의원의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자의적인 강제사임에 해당해 자유위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 48조6항 단서에 의해 예외적인 개선은 해당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국회의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며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임시회 회기 중 개선으로 같은 항 단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개특위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해당 법률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문 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사개특위 관련 권한침해 부분은 재판관 5대4로 의견이 갈렸고, 정개특위 관련 청구는 전원일치로 의견이 모아졌다.

헌재는 각 특위 개회가 국회법상 협의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오 의원과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교체한 것이 무효라고 청구한 심판은 각하 처분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