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류협력 위한 北주민 접촉…앞으로 신고만 하면 가능

  • 흐림북창원19.9℃
  • 구름많음문경20.8℃
  • 흐림울산16.3℃
  • 흐림북부산18.6℃
  • 구름많음보령23.7℃
  • 맑음강화21.2℃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함양군21.6℃
  • 구름많음영천19.0℃
  • 맑음정읍23.0℃
  • 구름많음태백12.6℃
  • 맑음파주22.1℃
  • 구름많음홍천21.0℃
  • 흐림보성군20.8℃
  • 흐림청주23.1℃
  • 구름많음산청20.7℃
  • 구름많음영덕16.7℃
  • 맑음동두천23.1℃
  • 흐림서귀포16.5℃
  • 맑음임실22.9℃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서청주22.5℃
  • 흐림성산15.2℃
  • 흐림김해시19.2℃
  • 맑음금산22.2℃
  • 구름많음청송군17.3℃
  • 구름많음제천18.6℃
  • 흐림완도20.3℃
  • 구름많음울릉도13.5℃
  • 흐림장흥21.1℃
  • 맑음고창22.0℃
  • 맑음수원22.6℃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봉화17.3℃
  • 맑음속초14.5℃
  • 맑음고창군21.7℃
  • 맑음상주22.6℃
  • 맑음충주21.7℃
  • 맑음전주23.9℃
  • 흐림고산15.9℃
  • 구름많음여수18.6℃
  • 맑음영월19.4℃
  • 맑음세종22.3℃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대관령10.7℃
  • 흐림창원19.4℃
  • 맑음서울23.9℃
  • 구름많음춘천19.9℃
  • 맑음광주23.9℃
  • 흐림거제17.2℃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강진군21.3℃
  • 구름많음진주21.3℃
  • 흐림양산시18.4℃
  • 맑음영광군21.1℃
  • 구름많음흑산도16.2℃
  • 맑음대전23.6℃
  • 구름많음해남20.9℃
  • 구름많음보은21.5℃
  • 맑음군산23.1℃
  • 구름많음광양시21.2℃
  • 구름많음원주21.0℃
  • 구름많음백령도14.8℃
  • 구름많음남해20.0℃
  • 구름많음순천20.8℃
  • 구름많음북강릉16.2℃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많음이천22.8℃
  • 구름많음정선군16.7℃
  • 구름많음영주19.5℃
  • 구름많음대구19.9℃
  • 맑음부여23.1℃
  • 구름많음추풍령20.9℃
  • 구름많음거창21.2℃
  • 맑음목포19.6℃
  • 흐림제주15.6℃
  • 맑음진도군18.4℃
  • 흐림부산18.0℃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남원22.0℃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동해15.6℃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부안23.9℃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경주시16.7℃
  • 맑음철원21.7℃
  • 구름많음홍성22.4℃
  • 맑음인제18.3℃
  • 구름많음의성20.6℃
  • 구름많음천안21.6℃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북춘천19.9℃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밀양20.2℃
  • 구름많음안동19.5℃

교류협력 위한 北주민 접촉…앞으로 신고만 하면 가능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5-26 16:15:19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우발적 만남·이산가족은 신고 면제
지자체도 남북사업 주체로 인정…반입·반출 신고 통일부에만
앞으로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을 접촉할 때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통일부 청사 [뉴시스]

통일부는 26일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측 주민 접촉과 관련해 신고 대상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경우로 한정하고,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이산가족, 탈북민 등이 안부 목적으로 북한 내 친지에 연락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하지 않도록 했다.

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에는 사후 신고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인과 단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남북 간 협력 사업의 주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남북 간 교역은 민족 내부거래로 보고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관련 사항을 통일부 장관에게만 신고하면 관세법상 신고를 갈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정세와 남북 관계의 상황 변화 속에서 남북 교류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이나 지자체의 교류 협력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