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 맑음대전23.6℃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정선군16.7℃
  • 구름많음남원22.0℃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이천22.8℃
  • 맑음광주23.9℃
  • 맑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순천20.8℃
  • 구름많음서청주22.5℃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봉화17.3℃
  • 흐림김해시19.2℃
  • 구름많음동해15.6℃
  • 구름많음해남20.9℃
  • 맑음충주21.7℃
  • 구름많음서산22.0℃
  • 흐림완도20.3℃
  • 흐림서귀포16.5℃
  • 구름많음원주21.0℃
  • 구름많음여수18.6℃
  • 맑음철원21.7℃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의성20.6℃
  • 구름많음함양군21.6℃
  • 흐림울산16.3℃
  • 맑음동두천23.1℃
  • 구름많음백령도14.8℃
  • 구름많음장수20.6℃
  • 흐림제주15.6℃
  • 맑음목포19.6℃
  • 구름많음진주21.3℃
  • 흐림창원19.4℃
  • 맑음전주23.9℃
  • 구름많음북춘천19.9℃
  • 맑음부안23.9℃
  • 구름많음안동19.5℃
  • 맑음서울23.9℃
  • 구름많음보령23.7℃
  • 맑음군산23.1℃
  • 구름많음남해20.0℃
  • 구름많음강진군21.3℃
  • 구름많음경주시16.7℃
  • 맑음금산22.2℃
  • 구름많음의령군21.0℃
  • 흐림고흥20.4℃
  • 맑음영월19.4℃
  • 맑음임실22.9℃
  • 흐림북부산18.6℃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영천19.0℃
  • 맑음순창군22.9℃
  • 구름많음구미22.3℃
  • 흐림거제17.2℃
  • 맑음수원22.6℃
  • 흐림북창원19.9℃
  • 흐림장흥21.1℃
  • 구름많음산청20.7℃
  • 구름많음춘천19.9℃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울진16.9℃
  • 흐림성산15.2℃
  • 구름많음합천22.1℃
  • 흐림부산18.0℃
  • 흐림고산15.9℃
  • 맑음영광군21.1℃
  • 구름많음추풍령20.9℃
  • 구름많음울릉도13.5℃
  • 구름많음대관령10.7℃
  • 맑음상주22.6℃
  • 맑음진도군18.4℃
  • 맑음세종22.3℃
  • 맑음강화21.2℃
  • 맑음파주22.1℃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영덕16.7℃
  • 흐림보성군20.8℃
  • 맑음속초14.5℃
  • 구름많음홍성22.4℃
  • 구름많음문경20.8℃
  • 맑음부여23.1℃
  • 흐림청주23.1℃
  • 맑음고창22.0℃
  • 구름많음청송군17.3℃
  • 구름많음대구19.9℃
  • 맑음정읍23.0℃
  • 구름많음천안21.6℃
  • 맑음인천22.6℃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인제18.3℃
  • 구름많음영주19.5℃
  • 구름많음북강릉16.2℃
  • 구름많음태백12.6℃
  • 구름많음밀양20.2℃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26 08:59:28
가담자 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 적용 가능 전망 틸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구속됐다. 관련 피의자 중 이 혐의가 적용돼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박사방 가담자 전체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 적용도 가능해져 경찰의 박사방·n번방 유료회원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가담한 박사방 회원인 임 씨(왼쪽)와 장 씨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임모 씨와 장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의 구성 요건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통솔체계 등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찰은 박사방이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 혼자 운영하지 않고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들이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특히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의 신원이 특정되면 휴대전화 및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왔다.

박사방 가입, 성착취물 소지 여부 등을 가리는 데 이어 2차 유포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조주빈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유료회원 등으로 불리는 관여자들에 대한 여러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피해 정도와 관여자 개입 경위, 규모 등을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