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차·가전·휴대폰에 '디지털세' 부과되면 큰 세수 손실"

  • 흐림영덕23.9℃
  • 흐림홍성26.9℃
  • 흐림거창26.9℃
  • 흐림천안26.0℃
  • 구름많음북춘천26.2℃
  • 구름많음진주26.7℃
  • 흐림광주24.8℃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안동28.1℃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흑산도25.5℃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파주25.0℃
  • 흐림보은24.8℃
  • 흐림장수24.4℃
  • 구름많음영주25.1℃
  • 구름많음북부산27.2℃
  • 흐림청주29.2℃
  • 구름많음목포27.2℃
  • 흐림수원27.6℃
  • 구름많음백령도24.6℃
  • 흐림군산26.5℃
  • 흐림함양군26.8℃
  • 흐림추풍령25.5℃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여수27.2℃
  • 구름많음춘천26.8℃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고흥25.0℃
  • 흐림보령25.5℃
  • 흐림원주26.4℃
  • 구름많음인제23.3℃
  • 흐림울산27.8℃
  • 흐림정선군23.3℃
  • 흐림부여25.7℃
  • 흐림이천27.4℃
  • 흐림산청27.2℃
  • 흐림제천23.4℃
  • 흐림세종26.0℃
  • 구름많음강릉24.1℃
  • 구름많음동두천26.5℃
  • 소나기서울26.7℃
  • 흐림태백20.4℃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북창원28.2℃
  • 흐림고창26.0℃
  • 구름많음완도26.4℃
  • 구름많음성산27.0℃
  • 구름많음양산시27.6℃
  • 흐림홍천26.2℃
  • 흐림고창군25.0℃
  • 흐림대관령20.3℃
  • 흐림전주25.0℃
  • 구름많음양평26.5℃
  • 구름많음서귀포26.9℃
  • 흐림청송군26.5℃
  • 흐림울진24.2℃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통영26.9℃
  • 흐림영천28.0℃
  • 흐림대구30.2℃
  • 맑음고산25.9℃
  •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보성군26.3℃
  • 흐림금산27.3℃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많음강화24.8℃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광양시27.4℃
  • 구름많음제주27.5℃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인천28.8℃
  • 구름많음울릉도25.3℃
  • 구름많음서산26.6℃
  • 흐림포항28.1℃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순창군26.9℃
  • 구름많음김해시26.7℃
  • 맑음철원25.2℃
  • 구름많음상주26.3℃
  • 흐림의성28.7℃
  • 흐림부안26.0℃
  • 흐림동해24.1℃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부산27.4℃
  • 흐림거제26.3℃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많음의령군27.3℃
  • 흐림영월22.5℃
  • 구름많음순천24.3℃
  • 흐림경주시28.0℃
  • 구름많음강진군28.3℃
  • 흐림대전26.7℃
  • 흐림구미29.2℃
  • 구름많음해남26.6℃

"차·가전·휴대폰에 '디지털세' 부과되면 큰 세수 손실"

임민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5 18:17:22
한국경제연구원 "과세주권 침해받을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차·핸드폰·가전 등 글로벌 한국 기업의 주력 제조 업종을 포함시킬 경우 큰 국가적 세수 손실과 과세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과세 기준이 투명한 제조 업종을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분류해 디지털세 과세 범위에 포함시킨 최근 합의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UPI뉴스 자료 사진]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이 올해 말 OECD 디지털세 최종안에서 과세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한국 글로벌기업이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 부담하고, 이를 국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돼 세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디지털세 과세 범위에 이들 업종이 포함되면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미국과 EU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디지털세보다 한국 글로벌 기업의 해외 부담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 안의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 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 제도다.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는 논의에서 출발해 일명 '구글세'로 불린다. OECD·G20가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디지털세 부과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세 과세 대상 범위에 컴퓨터, 가전, 휴대전화, 자동차 등 제조 업종을 포함한 소비자 대상 사업이 포함되고 이들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글로벌 기업의 총 매출에 디지털세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임 위원은 이날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대상 사업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요 기반으로 하고, 현지 생산 제품의 판매에 따른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회피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오는 7월 디지털세 세부 항목 등 핵심사항 합의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디지털세 목적과 국익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대상 사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지금보단 더 정교한 과세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