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클럽·노래방은 '고위험시설'…핵심 방역수칙 나온다

  • 구름많음북강릉16.2℃
  • 구름많음영덕16.7℃
  • 맑음부여23.1℃
  • 구름많음여수18.6℃
  • 구름많음대구19.9℃
  • 맑음강화21.2℃
  • 맑음임실22.9℃
  • 구름많음강릉16.9℃
  • 흐림제주15.6℃
  • 구름많음문경20.8℃
  • 흐림김해시19.2℃
  • 구름많음춘천19.9℃
  • 구름많음이천22.8℃
  • 흐림북부산18.6℃
  • 맑음영광군21.1℃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천안21.6℃
  • 구름많음태백12.6℃
  • 흐림성산15.2℃
  • 흐림창원19.4℃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백령도14.8℃
  • 흐림울산16.3℃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함양군21.6℃
  • 맑음정읍23.0℃
  • 구름많음강진군21.3℃
  • 흐림거제17.2℃
  • 구름많음추풍령20.9℃
  • 구름많음순천20.8℃
  • 맑음인제18.3℃
  • 맑음부안23.9℃
  • 구름많음동해15.6℃
  • 구름많음제천18.6℃
  • 맑음철원21.7℃
  • 맑음충주21.7℃
  • 구름많음청송군17.3℃
  • 구름많음울릉도13.5℃
  • 구름많음해남20.9℃
  • 구름많음대관령10.7℃
  • 구름많음장수20.6℃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산청20.7℃
  • 맑음군산23.1℃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순창군22.9℃
  • 구름많음서산22.0℃
  • 맑음세종22.3℃
  • 흐림서귀포16.5℃
  • 흐림북창원19.9℃
  • 구름많음진주21.3℃
  • 흐림보성군20.8℃
  • 구름많음북춘천19.9℃
  • 구름많음안동19.5℃
  • 맑음진도군18.4℃
  • 구름많음거창21.2℃
  • 흐림고흥20.4℃
  • 흐림장흥21.1℃
  • 구름많음정선군16.7℃
  • 맑음파주22.1℃
  • 구름많음의령군21.0℃
  • 맑음목포19.6℃
  • 흐림고산15.9℃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홍성22.4℃
  • 구름많음영천19.0℃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영주19.5℃
  • 구름많음서청주22.5℃
  • 흐림부산18.0℃
  • 구름많음의성20.6℃
  • 구름많음보령23.7℃
  • 맑음속초14.5℃
  • 맑음수원22.6℃
  • 맑음금산22.2℃
  • 구름많음양평22.2℃
  • 맑음고창22.0℃
  • 구름많음남원22.0℃
  • 흐림청주23.1℃
  • 맑음고창군21.7℃
  • 구름많음밀양20.2℃
  • 흐림완도20.3℃
  • 맑음광주23.9℃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원주21.0℃
  • 구름많음합천22.1℃
  • 맑음영월19.4℃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봉화17.3℃
  • 맑음전주23.9℃
  • 맑음동두천23.1℃
  • 구름많음남해20.0℃
  • 맑음상주22.6℃
  • 맑음대전23.6℃
  • 맑음서울23.9℃
  • 구름많음경주시16.7℃
  • 구름많음홍천21.0℃

클럽·노래방은 '고위험시설'…핵심 방역수칙 나온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5-22 13:11:52
안 지키는 사업주·이용자엔 최대 벌금 300만 원
헌팅포차·감성주점 포함…학원·종교시설은 빠져
최근 클럽, 노래방, 주점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가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분류하고 핵심 방역수칙 마련에 나섰다.

▲ 서울 마포구 홍대에 위치한 클럽에 지난 15일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자율권고 성격이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설별 위험도를 공간의 밀폐 정도, 이용자 간 밀집 정도, 공간 이용자의 규모·수, 비말 발생 가능성, 이용자의 체류 시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6개 지표에 따라 평가했다.

중대본이 공개한 고위험시설 초안에는 9개 시설이 올랐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이다.

김 차관은 "고위험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용자 명단 작성, 발열 체크, 실내 소독 등의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 차관은 또 "고위험시설에서 철저하게 출입자 명단을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감염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후 추가적인 감염 확산 차단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면서 "큐알코드를 활용해 출입에 관한 인적사항, 이용시간 정보를 제3의 장소에 14일 정도 보관하게 하는 방법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험시설에서 학원, PC방, 종교시설 등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지난 사례에서 보듯이 폭발적인 감염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인천의 교회 2곳은 확진자가 방문해서 예배를 봤는데도 전혀 양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시설들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면서 "저희가 지금 평가하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최대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점수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환경으로 보면 어떤 특정한 장소는 중위험이지만 고위험이 될 수도 있고, 고위험으로 분류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입장객 제한, 환기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개별시설을 중위험으로 하향지정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