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진 세상] 친오빠가 구하라에게 전한 마지막 선물

  • 맑음춘천17.1℃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7.3℃
  • 흐림거제20.9℃
  • 흐림군산20.8℃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보령20.7℃
  • 구름많음경주시19.2℃
  • 구름많음울산20.2℃
  • 맑음보은18.7℃
  • 흐림순창군19.2℃
  • 맑음백령도17.5℃
  • 구름많음고창20.3℃
  • 구름많음강진군22.0℃
  • 구름많음영천18.7℃
  • 구름많음고산22.1℃
  • 구름많음봉화15.4℃
  • 비제주22.7℃
  • 맑음강화18.7℃
  • 구름많음금산19.5℃
  • 구름많음부여19.9℃
  • 구름많음전주22.1℃
  • 맑음울릉도20.9℃
  • 맑음울진19.3℃
  • 구름많음북춘천16.8℃
  • 맑음충주19.5℃
  • 구름많음인제15.3℃
  • 구름많음정읍20.4℃
  • 맑음이천18.5℃
  • 구름많음영월16.0℃
  • 맑음안동19.5℃
  • 흐림부산22.1℃
  • 흐림의령군18.9℃
  • 맑음천안19.7℃
  • 구름많음부안21.1℃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완도22.2℃
  • 흐림순천17.6℃
  • 구름많음성산23.3℃
  • 맑음세종20.8℃
  • 흐림합천19.1℃
  • 구름많음북부산22.2℃
  • 맑음원주18.7℃
  • 맑음북강릉19.5℃
  • 구름많음밀양21.0℃
  • 맑음문경20.6℃
  • 흐림남원19.8℃
  • 구름많음태백14.1℃
  • 구름많음장수16.8℃
  • 맑음청주21.7℃
  • 흐림여수21.6℃
  • 흐림김해시21.4℃
  • 흐림산청18.9℃
  • 맑음홍천16.2℃
  • 구름많음고창군21.3℃
  • 맑음포항21.8℃
  • 구름많음양산시22.0℃
  • 구름많음추풍령19.6℃
  • 맑음대관령14.5℃
  • 구름많음북창원20.9℃
  • 구름많음정선군16.3℃
  • 구름많음고흥22.1℃
  • 맑음인천21.1℃
  • 흐림진주18.5℃
  • 맑음대전22.4℃
  • 맑음철원16.7℃
  • 구름많음해남21.7℃
  • 구름많음청송군17.1℃
  • 구름많음홍성19.3℃
  • 흐림보성군21.2℃
  • 흐림목포21.7℃
  • 흐림창원21.4℃
  • 구름많음대구21.4℃
  • 맑음동해18.1℃
  • 구름많음거창18.4℃
  • 구름많음광주21.2℃
  • 맑음양평18.1℃
  • 맑음영광군19.7℃
  • 흐림속초19.9℃
  • 구름많음상주19.2℃
  • 비서귀포23.3℃
  • 맑음서산19.7℃
  • 흐림함양군18.6℃
  • 구름많음임실18.3℃
  • 구름많음구미21.0℃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의성18.8℃
  • 구름많음흑산도21.0℃
  • 흐림남해21.0℃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서울20.7℃
  • 맑음강릉19.0℃
  • 구름많음영주17.6℃
  • 흐림광양시21.5℃
  • 맑음영덕19.1℃
  • 맑음제천17.3℃
  • 흐림통영21.6℃

[사진 세상] 친오빠가 구하라에게 전한 마지막 선물

문재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2 11:11:03
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구하라법' 재추진 요청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비극 반복되지 않길"
▲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동생에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오빠는 기자회견 내내 침통한 표정이었다. 2019년 11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의 재추진을 요청했다. 앞서 20대 국회 법안심사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구하라법'은 사실상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20년 전 오누이를 버리고 떠났던 친모가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 찾아와 상속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구 씨가 입법 청원했다.

이들의 친모는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으나 구하라 사망 뒤 그가 소유한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는 이에 반발해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구하라법'이 통과되더라도 구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 씨는 "어린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 구하라법 관련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왼쪽 두 번째)이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K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