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5개월 딸 성폭행 당했다' 靑국민청원 허위로 밝혀져

  • 흐림거제17.2℃
  • 맑음군산23.1℃
  • 맑음강화21.2℃
  • 구름많음추풍령20.9℃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경주시16.7℃
  • 흐림부산18.0℃
  • 흐림포항16.0℃
  • 맑음목포19.6℃
  • 구름많음여수18.6℃
  • 맑음정읍23.0℃
  • 구름많음함양군21.6℃
  • 맑음부안23.9℃
  • 구름많음산청20.7℃
  • 흐림고산15.9℃
  • 맑음영광군21.1℃
  • 구름많음광양시21.2℃
  • 구름많음춘천19.9℃
  • 맑음인천22.6℃
  • 흐림통영17.5℃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천안21.6℃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홍성22.4℃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태백12.6℃
  • 구름많음서청주22.5℃
  • 맑음고창22.0℃
  • 구름많음대관령10.7℃
  • 구름많음영주19.5℃
  • 맑음고창군21.7℃
  • 흐림성산15.2℃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대구19.9℃
  • 구름많음원주21.0℃
  • 구름많음청송군17.3℃
  • 구름많음동해15.6℃
  • 맑음인제18.3℃
  • 맑음수원22.6℃
  • 흐림울산16.3℃
  • 맑음대전23.6℃
  • 구름많음정선군16.7℃
  • 구름많음합천22.1℃
  • 맑음속초14.5℃
  • 구름많음밀양20.2℃
  • 맑음서울23.9℃
  • 맑음진도군18.4℃
  • 맑음파주22.1℃
  • 맑음상주22.6℃
  • 구름많음울진16.9℃
  • 흐림창원19.4℃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강진군21.3℃
  • 구름많음진주21.3℃
  • 흐림보성군20.8℃
  • 맑음금산22.2℃
  • 구름많음남해20.0℃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서산22.0℃
  • 맑음세종22.3℃
  • 구름많음양평22.2℃
  • 맑음동두천23.1℃
  • 구름많음의성20.6℃
  • 흐림제주15.6℃
  • 구름많음울릉도13.5℃
  • 구름많음순천20.8℃
  • 맑음광주23.9℃
  • 맑음철원21.7℃
  • 흐림서귀포16.5℃
  • 흐림북창원19.9℃
  • 흐림완도20.3℃
  • 흐림김해시19.2℃
  • 구름많음봉화17.3℃
  • 구름많음보령23.7℃
  • 구름많음백령도14.8℃
  • 구름많음북강릉16.2℃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이천22.8℃
  • 맑음충주21.7℃
  • 흐림장흥21.1℃
  • 흐림청주23.1℃
  • 맑음순창군22.9℃
  • 맑음전주23.9℃
  • 구름많음북춘천19.9℃
  • 구름많음해남20.9℃
  • 구름많음영덕16.7℃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영천19.0℃
  • 맑음부여23.1℃
  • 구름많음홍천21.0℃
  • 흐림북부산18.6℃
  • 구름많음안동19.5℃
  • 맑음영월19.4℃
  • 맑음임실22.9℃

'25개월 딸 성폭행 당했다' 靑국민청원 허위로 밝혀져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19 19:25:11
청와대 "해당 청원 허위사실임을 확인"
해당 여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
경찰 "가해자도 행위도 없는 허위 글"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년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학생과 부모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글을 올린 30대 여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여성의 주거지, 두 자녀, 25개월된 딸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져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할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년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학생과 부모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은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이지만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며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이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해당 국민청원을 올린 30대 여성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교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글을 올릴 때 '경기 평택지역에 거주하고 두 딸을 뒀으며 그중 25개월 된 딸이 있다'고 소개한 부분만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글은 A 씨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의 아들인 초교 5년생이 자신의 25개월 된 딸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당시 A 씨는 "지난 18일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려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왜 아프냐고 물었더니 '오빠(초등5년생)가 때찌했어, 때찌 했어'라고 했다"면서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다름 아닌, 여자의 생식기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보니 빨개져서 그곳이 부어있는 걸 눈으로 확인했는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이웃간 교류가 있어 좋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아이의 부모의 대응이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커지자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 씨가 청원글을 작성할 때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를 토대로 역추적, A 씨에 대한 신원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와의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25개월 딸의 병원 진찰 기록과 가해학생의 부모 신상 파악에 나섰지만 결국 모두 거짓임을 밝혀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