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국에서 '개고기 라면'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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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개고기 라면' 사라질까

조채원
기사승인 : 2020-05-19 14:59:13
중국에서 개와 고양이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될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펑파이신문은 최근 홍콩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이 양회에서 논의할 여러 법안 중 하나로 '중국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의 식용 전면 금지'가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개를 가축 범주에서 제외하고, 4월에는 농촌농업부가 개를 '반려동물'로 규정한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간 조치다.

그 동안 홍콩과 대만, 중국 대륙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 법 규정이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반려동물로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죽여도 사유재산 훼손으로 취급해 처벌하는 데 그쳤다.

중국에서 개고기는 고대 유가의 경전 중 하나인 '예기'의 왕제편에 등장할 정도로 역사적 전통이 깊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개고기 요리는 장쑤성, 광둥성, 광시성 등 일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 일반적으로 즐기는 음식은 아니다. 조선족자치주인 옌볜 지역에서는 개고기 수육이나 탕을 판매하는 식당을 찾아볼 수 있고, 액상스프에 개고기 성분이 포함된 라면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향고기라면. 산지는 중국 옌볜 지역이며 액상 스프에 개고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다. [타오바오 쇼핑몰 캡처]


고양이 고기 음식은 더욱 찾기 힘들다. 고양이는 중국에서 '가축'으로 분류되지도, 식용으로 취급되지도 않는다. 고양이는 예로부터 영물로 여겨져 왔을 뿐더러 쥐를 잡아 농작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목축을 생계로 삼았던 지역에서 개를 동반자로 여긴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명나라 말기의 의학자인 이시진의 의서 '본초강목'은 고양이 고기는 열을 내는 음식으로 겨울에 먹으면 보양식이 될 수 있지만 신맛이 강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유용한 동물이라 굳이 잡아먹을 이유도 없고, 영물이라 잡아먹기도 찜찜한데 맛도 없어서 안 먹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약재를 집대성한 '중약대사전'은 고양이 고기가 관절염이나 악성 종기, 화상 등을 치료하는 데 효능이 있다고 적고 있어 약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펑파이 신문은 홍콩의 전인대, 정협 대표위원들이 개와 고양이 식용 금지 법안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 마련, 법 집행 부서의 권한과 책임 명시, 감독법 집행 강화 등을 발의했다고도 밝혔다. 또한 개와 고양이를 단순 재산이 아니라 인간과 교감하며 더불어 사는 동물로 이를 도축해 식용으로 삼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성시가 실정에 맞는 입법과 집행, 그리고 감독 체계를 만들어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고기를 먹지 않지만 매년 1만여 마리의 개를 도축·판매하는 '개고기 축제'가 열릴 정도로 지역의 음식 문화로 자리잡은 곳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고기를 도축, 유통, 판매하는 이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다. 과연 올해 양회에서 '전면 금지' 법안이 제정질지, 여전히 개 식용이 가능한 한국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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