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일 등 아시아 5개국, 27일부터 펀드 교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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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등 아시아 5개국, 27일부터 펀드 교차 판매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9 14:39:15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국무회의 통과 한국·일본·호주·태국·뉴질랜드 5개국이 국가 간 장벽을 넘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 한국·일본·호주·태국·뉴질랜드 등 아시아 5개국 은행·증권사들이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거쳐 펀드 상품을 교차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국가에서 마치 일종의 여권을 가진 것처럼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100만 달러 이상, 운용자산 5억 달러 이상,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임원 2명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의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며, 다른 회원국의 패스포트 펀드가 국내 시장에 들어올 때는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외국 패스포트 펀드 역시도 국내 판매사(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한국·일본·호주·태국·뉴질랜드 등 5개국은 지난 2016년 4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 국회는 패스포트 펀드 관련 조항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가 용이해 짐에 따라 국내 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 및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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