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일 등 아시아 5개국, 27일부터 펀드 교차 판매

  • 맑음진주7.3℃
  • 맑음금산8.8℃
  • 맑음대관령5.6℃
  • 맑음고흥8.3℃
  • 맑음홍성8.2℃
  • 맑음문경9.1℃
  • 맑음고창8.3℃
  • 맑음의령군7.5℃
  • 맑음동두천9.1℃
  • 맑음통영13.8℃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8.5℃
  • 맑음김해시12.9℃
  • 맑음천안8.0℃
  • 맑음해남8.0℃
  • 맑음정읍10.8℃
  • 맑음장흥7.7℃
  • 맑음거제12.7℃
  • 맑음순창군9.4℃
  • 맑음원주10.7℃
  • 맑음장수5.7℃
  • 맑음강화8.0℃
  • 맑음고산13.5℃
  • 맑음광양시12.5℃
  • 맑음양산시11.1℃
  • 맑음봉화5.6℃
  • 맑음보령9.9℃
  • 맑음울릉도14.6℃
  • 맑음완도11.1℃
  • 맑음인천12.7℃
  • 맑음흑산도12.1℃
  • 맑음북춘천7.2℃
  • 맑음보성군9.0℃
  • 맑음서청주9.2℃
  • 맑음밀양9.9℃
  • 맑음산청8.2℃
  • 맑음임실7.7℃
  • 맑음안동9.2℃
  • 맑음북부산11.2℃
  • 맑음부산13.7℃
  • 맑음함양군6.4℃
  • 맑음상주9.9℃
  • 맑음부안9.8℃
  • 맑음울산10.7℃
  • 맑음목포11.7℃
  • 맑음세종10.8℃
  • 맑음파주5.4℃
  • 맑음속초17.3℃
  • 맑음청주14.3℃
  • 맑음합천8.7℃
  • 맑음서귀포15.8℃
  • 맑음철원6.1℃
  • 맑음전주12.0℃
  • 맑음강릉18.5℃
  • 맑음대전11.5℃
  • 맑음포항13.1℃
  • 맑음충주8.7℃
  • 맑음광주13.5℃
  • 맑음북창원12.9℃
  • 맑음진도군8.4℃
  • 맑음군산10.2℃
  • 맑음부여8.8℃
  • 맑음거창6.2℃
  • 맑음양평9.9℃
  • 맑음고창군8.8℃
  • 맑음대구10.8℃
  • 맑음서울13.2℃
  • 맑음서산8.5℃
  • 맑음춘천7.9℃
  • 맑음남해11.5℃
  • 맑음동해15.9℃
  • 맑음태백8.0℃
  • 맑음여수13.5℃
  • 맑음제주14.1℃
  • 맑음추풍령8.1℃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7.6℃
  • 맑음백령도9.1℃
  • 맑음울진13.0℃
  • 맑음창원12.0℃
  • 맑음정선군7.0℃
  • 맑음순천6.0℃
  • 맑음영주8.8℃
  • 맑음인제8.1℃
  • 맑음의성7.4℃
  • 맑음영덕9.3℃
  • 맑음강진군9.3℃
  • 맑음경주시7.3℃
  • 맑음영월8.3℃
  • 맑음청송군5.9℃
  • 맑음성산13.7℃
  • 맑음홍천8.8℃
  • 맑음영광군8.7℃
  • 맑음북강릉14.4℃
  • 맑음남원9.3℃
  • 맑음이천10.9℃
  • 맑음수원9.3℃

한·일 등 아시아 5개국, 27일부터 펀드 교차 판매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5-19 14:39:15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국무회의 통과 한국·일본·호주·태국·뉴질랜드 5개국이 국가 간 장벽을 넘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 한국·일본·호주·태국·뉴질랜드 등 아시아 5개국 은행·증권사들이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거쳐 펀드 상품을 교차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국가에서 마치 일종의 여권을 가진 것처럼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100만 달러 이상, 운용자산 5억 달러 이상,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임원 2명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의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며, 다른 회원국의 패스포트 펀드가 국내 시장에 들어올 때는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외국 패스포트 펀드 역시도 국내 판매사(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한국·일본·호주·태국·뉴질랜드 등 5개국은 지난 2016년 4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 국회는 패스포트 펀드 관련 조항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가 용이해 짐에 따라 국내 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 및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