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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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5-19 13:18:40
"한국, 국제법상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 계속돼"
우리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
일본 정부는 외무성이 발간하는 2020년 판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다시 명기했으나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 항의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지 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국제법상 근거 없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공사를 세종로 외교청사로 불러 독도와 관련한 왜곡된 주장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외교청서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3년 만에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표현을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는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2017년에 기술했던 것과는 다소 다르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표명 했던 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거론하며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서술돼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명기하며 양국 간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kh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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