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51년 만에 새이름

  • 구름많음대구28.2℃
  • 구름많음울산21.4℃
  • 맑음대전27.1℃
  • 맑음강진군27.8℃
  • 구름많음청송군25.2℃
  • 맑음부여26.3℃
  • 맑음제주25.2℃
  • 맑음진도군25.0℃
  • 맑음군산25.5℃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거창27.5℃
  • 구름많음안동27.1℃
  • 구름많음창원23.5℃
  • 흐림부산23.9℃
  • 맑음홍천25.7℃
  • 맑음광주27.4℃
  • 맑음보은25.0℃
  • 맑음세종25.5℃
  • 구름많음북부산26.0℃
  • 맑음상주27.0℃
  • 구름많음장수24.5℃
  • 구름많음봉화24.6℃
  • 맑음서울26.5℃
  • 맑음완도29.4℃
  • 맑음고산22.8℃
  • 흐림북강릉19.7℃
  • 맑음임실26.3℃
  • 맑음서산26.3℃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천안25.6℃
  • 구름많음진주27.8℃
  • 맑음서청주27.5℃
  • 맑음순창군25.5℃
  • 맑음남해27.3℃
  • 맑음속초20.7℃
  • 맑음이천27.2℃
  • 구름많음양산시25.3℃
  • 맑음추풍령26.1℃
  • 맑음북춘천25.8℃
  • 구름많음합천28.4℃
  • 흐림강릉20.1℃
  • 맑음의성28.3℃
  • 맑음여수26.1℃
  • 구름많음수원26.2℃
  • 맑음영주26.7℃
  • 맑음백령도22.3℃
  • 구름많음경주시23.6℃
  • 맑음장흥28.2℃
  • 맑음강화25.5℃
  • 맑음광양시28.4℃
  • 구름많음태백16.7℃
  • 맑음정읍26.8℃
  • 구름많음고창군24.8℃
  • 맑음고흥28.0℃
  • 맑음함양군28.7℃
  • 맑음서귀포25.5℃
  • 맑음철원25.6℃
  • 맑음목포25.7℃
  • 맑음남원27.2℃
  • 구름많음원주25.1℃
  • 맑음인천24.8℃
  • 맑음영광군25.5℃
  • 맑음양평26.3℃
  • 맑음통영25.9℃
  • 맑음순천26.8℃
  • 맑음청주27.0℃
  • 구름많음울진21.4℃
  • 맑음춘천26.0℃
  • 맑음보성군28.1℃
  • 맑음해남27.0℃
  • 구름많음영월24.8℃
  • 맑음문경26.2℃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충주26.7℃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영덕20.8℃
  • 구름많음북창원26.2℃
  • 구름많음포항21.7℃
  • 맑음보령26.6℃
  • 맑음파주25.7℃
  • 맑음성산26.5℃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많음동해21.0℃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금산26.5℃
  • 맑음고창25.7℃
  • 맑음구미27.3℃
  • 맑음인제24.4℃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홍성26.6℃
  • 맑음동두천26.7℃
  • 흐림정선군23.4℃
  • 맑음의령군27.7℃
  • 구름많음밀양29.2℃
  • 구름많음대관령15.5℃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51년 만에 새이름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5-19 11:34:58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업무 범위·권한도 확대 예정 한국감정원의 사명이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뀐다

▲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제공] 

19일 국회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이달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감정원은 1969년 4월 25일 설립된 이후 46년여 동안 감정평가를 수행하며 평가 업무에 집중해왔다. 이후 2016년 9월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수주 업무는 중단한 뒤 현재는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조사 등 공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사명에는 여전히 '감정'이라는 단어가 남아있어 민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안팎으로 사명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감정원이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에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정원은 지난 2월부터 청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리츠(REITs)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들어가는 등 사명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권한도 확대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