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보류…추가 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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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보류…추가 논의하기로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19 09:47:38
법률 개정 취지 반영…12월 7일 의결 예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해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마련이 미뤄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이뤄진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 지난 3월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18일) 오후 열린 102차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초안을 의결하는 대신 오는 7월 13일과 9월 14일 회의를 열고 범죄의 설정 범위, 형량 범위 등을 다시 심의한 뒤 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예정(6월 22일)보다 4개월여 늦은 11월 2일 열기로 했다.

최종 양형기준안은 12월 7일 의결할 예정이다. 관보에 게재되면 이후 기소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당초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초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의 중요한 대유형 중 하나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 법률(성폭력 처벌법) 개정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규로 의결했다"며 "군사법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 사이에 일어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일반 성범죄보다 무거운 형량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군형법상 특수상을 반영해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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