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기업 존속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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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감사의견 '거절'…"기업 존속 불확실"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8 09:44:37
올1분기 실적보고서에서 삼정회계법인 '의견거절'
비적정 감사의견 법정관리 신청한 2009년 이후 처음
쌍용자동차가 올 1분기 적자 폭을 키우며 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모습 [뉴시스]

18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15일 공시한 올해 1분기 실적보고서에서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이 불확실하다"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판단을 받았다.

쌍용차가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것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2009년 감사보고서 이후 처음이다.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의 감사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어렵거나, 기업이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할 때 내려진다.

상장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다만 연간 사업보고서가 아닌 1분기 보고서에 대한 비적정 감사의견이기 때문에 당장 쌍용차의 주식거래가 중단되거나,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쌍용차가 지난 15일부터 7영업일에 해당하는 오는 22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쌍용차는 올 1분기 986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13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작년 말 기준 46.1%였던 쌍용차의 자본잠식률은 올 1분기 말 71.9%로 올랐다. 산업은행이 오는 7월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900억 원을 유예해주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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