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테슬라코리아 충전사업 '시동'…"韓 '수퍼차저' 400km에 3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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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 충전사업 '시동'…"韓 '수퍼차저' 400km에 3만원대"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5-14 13:17:55
세계 평균 1kWh당 380원…업계 "한국은 300원~400원 사이될 듯"
주차비와 점거비 등 전기차 충전시간 때문에 별도 요금 발생할 수도
충전사업자 '배타성' 法 인정 안 해…"타 브랜드 전기차도 이용해야 "
테슬라코리아가 최근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가격 격인 충전요금이 얼마나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전사업자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요금을 따로 받지 않던 테슬라 전용 급속충전소인 '수퍼차저'는 유료화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테슬라코리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차충전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산업부 위탁업체인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가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등록 서류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2월부터 수퍼차저의 인프라 확장을 위한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회사측은 요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수퍼차저 충전시 400km에 3만 원+α…주차비·점거비도 들어"

▲ 테슬라 모델3 트림별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테슬라코리아 웹사이트 캡처]

전기차 전문 웹사이트인 '플러그쉐어'에 따르면 테슬라 수퍼차저의 충전 요금은 각국의 전기 도매가와 소비세(우리는 부가가치세) 등에 따라 다르지만 글로벌 평균은 1kWh당 0.31달러다. 한화로 치면 약 380원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도 한국의 테슬라 수퍼차저 요금이 300~4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격이 적용되면 국내 수퍼차저 이용 시 모델3 기준, 400km 주행에 2만5000원~3만4000원 정도가 필요하다. 모델3는 퍼포먼스 트림 기준 연비는 1kWh당 약 4.7km, 1회 완전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기준 약 415km이다. 

모델3와 출시가가 비슷한 내연기관 차와 비교하면, 신형 제네시스 G80은 같은 거리를 위해 5만9000원 정도의 유류비가 든다. 이때 G80 가솔린 사륜구동의 평균연비는 8.4km/ℓ고, 휘발윳값은 14일 기준 1248원이다.

또 미국환경보호국에 따르면 모델3는 휘발유를 넣었다고 가정할 때, 1갤런 당 124~148마일을 달릴 수 있다. 단위를 환산하면 모델3는 기름 1ℓ당 53km~63km를 달린다는 얘기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사업법상 충전 요금 과금은 사업자 자율에 따르지만 고객 편의를 고려해 공용충전소 수준으로 요금을 매기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전력과 환경부 급속 충전 요금 역시 300원대로, 1kWh당 313.1원이 표준이다. 현재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례요금제가 적용돼 173.8kWh/원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특례요금이 단계적으로 소멸해 금액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웅철 국민대학교 자동차학 교수는 수퍼차저 사용시 충전료뿐만 아니라 주차비, 점거 수수료가 따로 들기 때문에 테슬라코리아가 독일·일본처럼 분당 요금을 도입하거나, 월정액제 등 멤버십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경우 충전을 할 경우 최소 2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걸리기 때문에 휘발유 주요소와 달리 효율적 공간 이용을 위한 주차비에 해당하는 과금을 하게 된다.  테슬라가 도입하고 있는 점거 수수료(idle fee·지연비용)는 충전이 끝난 이후에 차를 옮기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 과금되는 비용이다. 미국의 경우 분당 1달러다.

최 교수는 "테슬라코리아가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지 않으려면 고객 수요에 맞게 요금을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퍼차저, 전기사업법 따라 테슬라 외 다른 전기차도 이용하게 해야"

▲ 테슬라 '수퍼차저' [테슬라코리아 제공]

테슬라의 충전 규격은 일반 전기차와 달라 타 브랜드가 테슬라 전용충전소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테슬라가 전 세계에 고유의 충전 인프라를 두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지금까지 수퍼차저 설치에 대한 비용을 테슬라코리아가 떠안고 있었던 것도 국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

정부의 특례요금제가 폐지되고, 국내 보급대수도 일정 궤도에 들자 테슬라코리아가 충전사업자 등록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전기충전사업자는 등록제로, 허가제보다는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테슬라코리아도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무리 없이 사업자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상 충전사업자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사가 어떻게 대응했는 지가 관건이다.

최웅철 교수는 "산업부가 해당 조항을 들어 충전사업자 지위를 반려할 수 있고, 테슬라코리아가 다른 브랜드의 사용을 열어놓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테슬라 독자 충전 규격을 포함해 국내 출시 전기차의 충전규격이 상호 호환하는 어댑터 사용을 허용하기로 공표했다. 이런 호환이 가능해지면 타 브랜드도 테슬라 충전소 사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국표원은 사용 신청이 일부 들어 왔음에도 실제 승인을 한 사례는 없다. 

최 교수는 "테슬라코리아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보조금만 챙길 것이 아니라 한국시장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에서도 전기차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도 완화나 기술개발 등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등록된 전기승용차 7828대 중 테슬라 전기차가 4070대로 52%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한 모델3가 3939대(97%)나 팔렸다. 이 추세를 이어갈 경우 테슬라코리아는 올해 정부의 전기차 차량 지원금으로만 1000억 원을 넘게 챙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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