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2 타다 '파파', 실증특례로 '기사 포함 렌터카' 연명한다

  • 구름많음북강릉17.0℃
  • 맑음보은18.7℃
  • 구름많음장수16.6℃
  • 맑음인천19.5℃
  • 구름많음양산시22.3℃
  • 맑음임실17.6℃
  • 맑음광주19.4℃
  • 맑음고창18.8℃
  • 박무부산21.7℃
  • 구름많음울진19.0℃
  • 맑음동두천17.7℃
  • 맑음세종19.5℃
  • 구름많음동해18.4℃
  • 구름많음강릉17.3℃
  • 맑음파주16.7℃
  • 맑음진주21.0℃
  • 맑음청주20.9℃
  • 맑음북부산22.4℃
  • 맑음영광군18.8℃
  • 맑음장흥19.6℃
  • 맑음산청19.9℃
  • 맑음완도21.6℃
  • 맑음서울18.4℃
  • 구름많음원주19.2℃
  • 맑음거창17.5℃
  • 맑음북춘천18.7℃
  • 구름많음영덕18.1℃
  • 맑음인제17.4℃
  • 맑음군산20.0℃
  • 맑음거제21.5℃
  • 맑음대전20.9℃
  • 맑음제주20.1℃
  • 맑음강진군21.1℃
  • 맑음대구21.3℃
  • 맑음순창군18.1℃
  • 맑음북창원23.3℃
  • 맑음안동19.6℃
  • 맑음김해시21.9℃
  • 맑음합천19.4℃
  • 맑음흑산도21.7℃
  • 맑음고흥20.2℃
  • 맑음해남20.8℃
  • 구름많음경주시20.5℃
  • 맑음강화19.0℃
  • 맑음구미20.2℃
  • 맑음정읍20.2℃
  • 맑음보령20.8℃
  • 맑음백령도17.6℃
  • 맑음함양군20.0℃
  • 맑음서산18.9℃
  • 맑음성산21.6℃
  • 맑음남해21.3℃
  • 맑음통영19.8℃
  • 맑음이천20.3℃
  • 구름많음태백15.7℃
  • 맑음광양시20.4℃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대관령14.5℃
  • 맑음영천20.7℃
  • 맑음천안19.0℃
  • 맑음금산19.5℃
  • 맑음홍천18.4℃
  • 맑음순천19.4℃
  • 구름많음속초17.7℃
  • 맑음부여19.6℃
  • 맑음여수20.9℃
  • 맑음진도군18.8℃
  • 맑음양평18.8℃
  • 맑음추풍령19.2℃
  • 맑음제천19.6℃
  • 맑음고산20.4℃
  • 맑음홍성20.0℃
  • 맑음창원23.1℃
  • 맑음수원20.5℃
  • 맑음상주19.3℃
  • 맑음고창군19.2℃
  • 맑음서귀포21.4℃
  • 맑음영월19.4℃
  • 구름많음청송군19.5℃
  • 구름많음영주18.9℃
  • 비울릉도18.5℃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서청주20.4℃
  • 맑음철원17.1℃
  • 구름많음충주19.5℃
  • 맑음목포20.2℃
  • 구름많음포항20.2℃
  • 맑음부안20.1℃
  • 박무울산20.2℃
  • 구름많음문경20.0℃
  • 맑음의성20.3℃
  • 맑음춘천18.7℃
  • 맑음밀양22.1℃
  • 맑음남원19.5℃
  • 맑음보성군21.0℃
  • 맑음의령군20.8℃
  • 맑음전주20.2℃

제2 타다 '파파', 실증특례로 '기사 포함 렌터카' 연명한다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5-13 14:19:36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로 현행 모델 유지
여객법 개정안 시행 이후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 예정
타다 베이직처럼 '기사 포함 렌터카'를 운영하는 파파가 규제 샌드박스로 생명연장을 하게 됐다. 여객법 개정안 시행 전에 기존 렌터카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파파는 유사 택시 논란으로 검찰 기소 위기까지 맞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로 기사회생에 나선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는데 그 결과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 타다처럼 '기사 딸린 렌터카'를 운영하는 파파가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현행 서비스를 유지하게 됐다. [파파 제공]

파파는 타다처럼 운전자 알선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로,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3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객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사실상 '기사 포함 렌터카'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파파는 서울·경기·인천에서 렌터카 300대를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11인승 이상의 렌터카 사업자는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특례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외에도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적극적인 법규 해석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적극행정' 등이있다.

과기부 심의위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4월 8일 이후 6개월 내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파파는 내년 4월 여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맞추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택시면허를 기여금을 내고 사서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택시면허 숫자와 기여금은 올해 해당법 시행령에서 결정된다.

반면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기여금 규모가 가늠이 안 되는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파파의 새로운 서비스는 어린이와 동승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카시트, 물티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여성·노약자·장애인을 위한 병원이동, 에스코트 서비스 등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27일 파파 김보섭 대표 사건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개인택시평의회 소속 기사 10여 명이 "유사 택시 영업을 막아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사건이다. 타다처럼 불법으로 유사 택시 영업을 하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였다. 경찰은 타다가 1심에서 합법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만큼,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