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용보험법 가입대상에 '예술인' 포함

  • 흐림서청주22.3℃
  • 흐림부여24.3℃
  • 구름많음진주28.1℃
  • 구름많음포항30.2℃
  • 구름많음남해26.6℃
  • 흐림춘천23.5℃
  • 흐림부안23.9℃
  • 구름많음영천28.3℃
  • 흐림순창군25.1℃
  • 흐림보령23.3℃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장수22.9℃
  • 흐림고창23.8℃
  • 흐림순천25.0℃
  • 흐림산청24.8℃
  • 비대전23.8℃
  • 흐림영덕27.2℃
  • 흐림금산24.0℃
  • 흐림청송군25.5℃
  • 흐림철원24.5℃
  • 흐림임실23.3℃
  • 흐림영주21.4℃
  • 흐림목포24.7℃
  • 흐림제천21.3℃
  • 맑음북부산28.8℃
  • 흐림세종23.2℃
  • 흐림고창군24.2℃
  • 구름많음북창원27.9℃
  • 비북강릉23.9℃
  • 구름많음의령군28.8℃
  • 흐림광양시26.5℃
  • 흐림울진
  • 비흑산도22.6℃
  • 박무북춘천23.7℃
  • 비수원25.1℃
  • 흐림진도군26.8℃
  • 구름많음완도29.1℃
  • 흐림영월22.0℃
  • 흐림동두천25.5℃
  • 흐림파주25.8℃
  • 흐림보성군25.7℃
  • 흐림여수26.0℃
  • 흐림백령도21.9℃
  • 흐림봉화21.1℃
  • 흐림속초24.7℃
  • 흐림추풍령23.8℃
  • 맑음김해시27.4℃
  • 구름많음대구26.9℃
  • 흐림서산23.8℃
  • 흐림양평23.9℃
  • 흐림원주23.2℃
  • 맑음부산27.3℃
  • 맑음울산28.6℃
  • 구름많음합천25.9℃
  • 비홍성24.8℃
  • 흐림천안21.8℃
  • 흐림정읍24.3℃
  • 흐림보은21.9℃
  • 흐림동해24.2℃
  • 맑음거제26.4℃
  • 구름많음경주시30.4℃
  • 흐림강화25.2℃
  • 비인천25.2℃
  • 흐림군산23.8℃
  • 흐림영광군22.2℃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21.0℃
  • 구름많음장흥26.2℃
  • 구름많음제주27.3℃
  • 흐림정선군21.7℃
  • 구름많음성산27.4℃
  • 비울릉도23.5℃
  • 흐림상주23.4℃
  • 흐림구미25.7℃
  • 흐림강진군27.6℃
  • 구름많음고산26.6℃
  • 흐림거창24.7℃
  • 비안동24.0℃
  • 흐림이천23.1℃
  • 구름많음서귀포27.4℃
  • 흐림광주25.6℃
  • 흐림강릉24.4℃
  • 흐림서울25.5℃
  • 흐림남원24.5℃
  • 흐림인제22.6℃
  • 흐림대관령20.1℃
  • 구름많음밀양28.6℃
  • 흐림함양군24.6℃
  • 천둥번개청주23.2℃
  • 흐림충주21.7℃
  • 흐림문경22.6℃
  • 구름많음양산시28.3℃
  • 비전주24.0℃
  • 구름많음창원28.0℃
  • 흐림의성24.4℃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많음해남27.9℃

고용보험법 가입대상에 '예술인' 포함

임민철
기사승인 : 2020-05-11 19:35:54
환노위, 관련 개정안 통과
특수근로·플랫폼노동자 제외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1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뉴시스]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당초 논의된 가입 확대 대상 범위 중 '예술인'만 남았다. 여야 간 이견으로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제외됐다.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취업 준비를 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에 있는 국민의 2차고용망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가입 확대 대상에서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이 빠진 데 대해 "공청회 필요성 등 쟁점이 남아 있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구직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이 곤란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되고 세부 지원금 지급 범위와 액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