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관장' 중국서 저명상표로 공식 인정

  • 흐림합천30.4℃
  • 맑음백령도27.5℃
  • 흐림진도군25.9℃
  • 흐림남원29.5℃
  • 흐림홍천27.9℃
  • 흐림성산26.5℃
  • 흐림순창군29.3℃
  • 흐림문경24.7℃
  • 흐림거제27.3℃
  • 구름많음김해시31.9℃
  • 흐림포항27.7℃
  • 흐림충주27.7℃
  • 흐림울릉도27.7℃
  • 흐림서산27.8℃
  • 흐림대구31.4℃
  • 흐림거창29.4℃
  • 흐림남해26.6℃
  • 흐림영월27.4℃
  • 비서귀포26.2℃
  • 흐림청주28.9℃
  • 구름많음북창원32.0℃
  • 흐림이천28.3℃
  • 비목포28.8℃
  • 흐림장수27.7℃
  • 구름많음울진25.6℃
  • 흐림속초25.1℃
  • 소나기대전26.4℃
  • 흐림구미30.8℃
  • 흐림강화24.7℃
  • 흐림서청주27.3℃
  • 흐림영주25.9℃
  • 흐림영덕26.3℃
  • 흐림울산29.2℃
  • 흐림부산30.2℃
  • 흐림전주29.8℃
  • 흐림영천28.3℃
  • 흐림북부산32.1℃
  • 흐림강진군27.7℃
  • 흐림태백24.4℃
  • 흐림양평27.9℃
  • 비제주27.3℃
  • 흐림보령29.8℃
  • 소나기인천24.8℃
  • 흐림동해25.2℃
  • 흐림강릉25.6℃
  • 흐림금산26.8℃
  • 흐림수원29.1℃
  • 흐림파주24.6℃
  • 흐림고창26.5℃
  • 흐림북강릉25.3℃
  • 흐림청송군27.4℃
  • 흐림광주29.3℃
  • 흐림영광군29.0℃
  • 흐림홍성28.4℃
  • 흐림정선군26.7℃
  • 흐림동두천25.2℃
  • 흐림경주시29.6℃
  • 흐림부안28.8℃
  • 흐림춘천27.2℃
  • 흐림여수26.8℃
  • 흐림고흥26.8℃
  • 흐림대관령23.7℃
  • 흐림의성30.2℃
  • 흐림천안27.0℃
  • 흐림추풍령26.1℃
  • 흐림정읍29.4℃
  • 흐림통영28.4℃
  • 흐림순천25.4℃
  • 흐림철원25.4℃
  • 흐림상주25.5℃
  • 흐림함양군29.0℃
  • 흐림양산시31.7℃
  • 흐림원주28.8℃
  • 흐림보성군28.0℃
  • 구름많음밀양33.1℃
  • 비안동27.6℃
  • 흐림산청27.9℃
  • 흐림진주28.0℃
  • 흐림임실28.1℃
  • 흐림세종26.5℃
  • 흐림흑산도26.5℃
  • 흐림고산27.1℃
  • 흐림보은25.5℃
  • 흐림장흥26.9℃
  • 흐림북춘천26.9℃
  • 흐림의령군30.2℃
  • 흐림군산27.1℃
  • 흐림고창군25.2℃
  • 흐림광양시27.2℃
  • 흐림부여26.3℃
  • 흐림봉화26.9℃
  • 흐림창원28.8℃
  • 소나기서울26.6℃
  • 흐림인제25.4℃
  • 흐림완도25.3℃
  • 흐림제천26.4℃
  • 흐림해남26.9℃

'정관장' 중국서 저명상표로 공식 인정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1 16:33:31
KGC인삼공사는 '정관장(正官庄)' 브랜드가 중국에서 '저명(馳名)상표'로 공식 인정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 정관장 홍삼. [KGC인삼공사 제공]

중국 '저명상표 제도'란 일반적 상표보다 저명한 상표를 더욱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해당 브랜드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은 명성과 신용을 담고 있어 중국 정부로부터 특별 보호를 받는 상표를 말한다.

저명상표로 등록되면, 저명상표를 모방한 모든 상품에까지 사용을 강력하게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정관장 상표 등록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타 기업이 '정관장' 상표로 패션 제품이나 여타의 소비재를 출시해도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지만, 저명상표 등록으로 전 산업 군에서 '정관장' 상표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순원 KGC인삼공사 전략실장은 "정관장 브랜드는 한국의 고려인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인삼종주기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전 세계 60여국에 5000여건 상표권을 보유 중"이라며 "저명상표 등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관리,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정관장을 더욱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