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인명의 모든 주택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 맑음세종10.8℃
  • 맑음동해15.9℃
  • 맑음부안9.8℃
  • 맑음고창8.3℃
  • 맑음고산13.5℃
  • 맑음북부산11.2℃
  • 맑음강릉18.5℃
  • 맑음구미10.5℃
  • 맑음인천12.7℃
  • 맑음진주7.3℃
  • 맑음속초17.3℃
  • 맑음북춘천7.2℃
  • 맑음홍성8.2℃
  • 맑음김해시12.9℃
  • 맑음임실7.7℃
  • 맑음원주10.7℃
  • 맑음서산8.5℃
  • 맑음흑산도12.1℃
  • 맑음대구10.8℃
  • 맑음영주8.8℃
  • 맑음순천6.0℃
  • 맑음북창원12.9℃
  • 맑음완도11.1℃
  • 맑음충주8.7℃
  • 맑음영월8.3℃
  • 맑음고창군8.8℃
  • 맑음백령도9.1℃
  • 맑음장수5.7℃
  • 맑음북강릉14.4℃
  • 맑음창원12.0℃
  • 맑음의령군7.5℃
  • 맑음청송군5.9℃
  • 맑음태백8.0℃
  • 맑음수원9.3℃
  • 맑음안동9.2℃
  • 맑음서귀포15.8℃
  • 맑음철원6.1℃
  • 맑음함양군6.4℃
  • 맑음정읍10.8℃
  • 맑음홍천8.8℃
  • 맑음영덕9.3℃
  • 맑음서청주9.2℃
  • 맑음성산13.7℃
  • 맑음문경9.1℃
  • 맑음천안8.0℃
  • 맑음광주13.5℃
  • 맑음강진군9.3℃
  • 맑음여수13.5℃
  • 맑음영광군8.7℃
  • 맑음순창군9.4℃
  • 맑음경주시7.3℃
  • 맑음이천10.9℃
  • 맑음합천8.7℃
  • 맑음제천6.6℃
  • 맑음보성군9.0℃
  • 맑음남원9.3℃
  • 맑음파주5.4℃
  • 맑음울릉도14.6℃
  • 맑음동두천9.1℃
  • 맑음보은8.5℃
  • 맑음영천7.6℃
  • 맑음양산시11.1℃
  • 맑음제주14.1℃
  • 맑음봉화5.6℃
  • 맑음의성7.4℃
  • 맑음청주14.3℃
  • 맑음밀양9.9℃
  • 맑음장흥7.7℃
  • 맑음대전11.5℃
  • 맑음춘천7.9℃
  • 맑음진도군8.4℃
  • 맑음양평9.9℃
  • 맑음고흥8.3℃
  • 맑음강화8.0℃
  • 맑음거제12.7℃
  • 맑음서울13.2℃
  • 맑음거창6.2℃
  • 맑음울진13.0℃
  • 맑음군산10.2℃
  • 맑음통영13.8℃
  • 맑음해남8.0℃
  • 맑음포항13.1℃
  • 맑음보령9.9℃
  • 맑음광양시12.5℃
  • 맑음추풍령8.1℃
  • 맑음전주12.0℃
  • 맑음금산8.8℃
  • 맑음목포11.7℃
  • 맑음인제8.1℃
  • 맑음산청8.2℃
  • 맑음정선군7.0℃
  • 맑음부산13.7℃
  • 맑음부여8.8℃
  • 맑음남해11.5℃
  • 맑음울산10.7℃
  • 맑음대관령5.6℃
  • 맑음상주9.9℃

법인명의 모든 주택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5-11 15:17:27
법인·미성년자·외지인 주택 거래 특별조사 착수
수도권 비규제지역 타깃…"관리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법인 명의로 주택을 편법 거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또 편법·불법이 의심되는 법인이나 미성년자·외지인 거래는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 정부가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지역과 가액에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선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에선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는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 동일인이 복수 법인을 설립한 뒤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다른 시·도 주택 매수 등을 이상 거래로 판단한다.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거래된 사례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 납부가 완료된 건을 조사하고, 필요 시 이전 거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12·16 대책 이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 등지를 지목했다.

▲ 국토부 제공

이와 함께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해 법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 수집하는 정보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법인 관계 없이 동일한 실거래 신고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 편법 거래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주택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와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적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법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상 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