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Q&A]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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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5-11 09:25:50
카드사 홈페이지·앱서 신청…출생연도 5부제 적용
세대주 카드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틀 뒤 지급
평소 카드사용법과 동일…사용내역 문자 등으로 안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신청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Q&A로 알아본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방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어디서 신청하나?

9개 카드사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해야 하고 언제 받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 인증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어떻게 사용하나?

신청 후 평소처럼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 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처 및 제한 업종 [행정안전부 제공]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시민은 서울시 전역에서, 경기도 도민은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미용실, 학원, 편의점,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된다.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마사지 등 위생업종, 노래방 등 레저업종, 복권방 등 사행산업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제한업종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므로 구체적 제한업체명(브랜드)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제한 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 결제된다.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돼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려면?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사용기한은 8월 31일이다.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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