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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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청 접수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5-10 10:36:28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온·오프라인 통해 18일 오전 9시부터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적용…1·6은 월요일, 2·7 화요일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4일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 데 이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에 대한 온라인 지급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서울 성북구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직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신청자와 통화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은 이날 오전 7시부터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이 가능한 카드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다만 씨티카드 등 제외되는 카드도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앞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게 현금으로 지난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그 외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또한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하지만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구체적 신청 일정이나 방법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상품권 온라인 신청을 11일부터 받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특히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때에는 별도 가구로 취급한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알아봐야 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행안부 콜센터, 지차제 콜센터에서도 가구원 산정 기준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0만 원을,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게 된다. 

다만 서울, 경기 등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재난소득을 받은 경우 이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은 정해진 금액보다 다소 낮게 받을 수 있다. 가령 경기도에 사는 4인 가구가 앞서 도가 지급하는 재난소득을 받았다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정해진 100만 원이 아닌 이보다 약간 낮게 지원금이 책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에 따라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 모두 지급하도록 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누구든 최소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온·오프라인 조회 및 신청은 마스크 5부제 때와 같이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에, 2·7은 화요일에, 3·8은 수요일에, 4·9는 목요일에, 5·0은 금요일에 가능하며 주말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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