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발안제 개헌안' 투표 불성립…자동 폐기

  • 흐림동두천22.5℃
  • 맑음북창원27.4℃
  • 흐림군산23.8℃
  • 맑음남해24.9℃
  • 흐림대관령20.0℃
  • 맑음광양시26.5℃
  • 맑음제주28.7℃
  • 흐림홍성23.1℃
  • 흐림춘천23.0℃
  • 흐림홍천22.8℃
  • 구름많음안동22.7℃
  • 비북춘천22.9℃
  • 맑음성산26.4℃
  • 흐림인제21.6℃
  • 구름많음흑산도25.8℃
  • 흐림원주23.1℃
  • 맑음해남26.7℃
  • 흐림영월22.6℃
  • 구름많음상주23.2℃
  • 흐림파주23.0℃
  • 흐림이천23.2℃
  • 흐림수원23.1℃
  • 흐림영주22.6℃
  • 맑음고흥24.7℃
  • 비백령도20.9℃
  • 비대전23.4℃
  • 흐림철원22.4℃
  • 흐림충주23.3℃
  • 흐림정읍26.5℃
  • 흐림양평23.2℃
  • 맑음밀양25.7℃
  • 구름많음전주24.7℃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봉화21.9℃
  • 맑음진도군26.7℃
  • 흐림강릉23.6℃
  • 흐림제천22.1℃
  • 흐림서산23.0℃
  • 맑음고산26.6℃
  • 맑음포항26.3℃
  • 구름많음구미24.0℃
  • 흐림정선군22.0℃
  • 비청주24.6℃
  • 맑음대구26.3℃
  • 흐림보은22.8℃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부산27.0℃
  • 구름많음고창27.0℃
  • 맑음진주24.5℃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임실25.1℃
  • 맑음영천24.5℃
  • 맑음순천24.1℃
  • 비서울23.4℃
  • 구름많음의성23.7℃
  • 맑음함양군23.6℃
  • 구름많음금산22.9℃
  • 맑음남원25.9℃
  • 흐림세종22.9℃
  • 맑음의령군24.2℃
  • 비인천23.6℃
  • 맑음여수26.9℃
  • 흐림동해23.4℃
  • 맑음거제26.3℃
  • 구름많음순창군25.1℃
  • 흐림강화22.6℃
  • 흐림보령24.2℃
  • 구름많음태백20.9℃
  • 맑음합천25.7℃
  • 맑음김해시26.1℃
  • 구름많음장수22.8℃
  • 흐림영광군26.1℃
  • 맑음창원25.7℃
  • 흐림고창군26.7℃
  • 맑음청송군22.0℃
  • 흐림속초22.6℃
  • 맑음산청26.2℃
  • 맑음서귀포27.3℃
  • 박무울릉도26.1℃
  • 흐림문경23.1℃
  • 맑음양산시25.7℃
  • 흐림서청주22.8℃
  • 흐림북강릉22.9℃
  • 맑음북부산25.4℃
  • 흐림천안23.5℃
  • 맑음강진군25.9℃
  • 흐림부안24.4℃
  • 맑음보성군26.8℃
  • 맑음장흥26.2℃
  • 맑음경주시24.1℃
  • 맑음영덕22.8℃
  • 맑음완도26.4℃
  • 맑음통영26.1℃
  • 맑음거창23.9℃
  • 흐림부여23.3℃
  • 맑음울산24.6℃

'국민발안제 개헌안' 투표 불성립…자동 폐기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08 16:43:17
민주·민생·정의·국민 의원 118명 참여…통합당 의원 불참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투표 불성립은 곧 해당 개헌안의 자동 폐기를 의미한다.

▲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발안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자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194명) 부족을 이유로 해당 '원포인트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118명이 참여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개헌안 처리는 재적의원(290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투표 불성립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가 추진한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3월 6일 발의됐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문 의장은 의결 시한인 9일을 하루 앞둔 이날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