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발안제 개헌안' 투표 불성립…자동 폐기

  • 구름많음부산27.3℃
  • 구름많음진주28.0℃
  • 흐림의성25.7℃
  • 흐림남해26.1℃
  • 비북강릉23.2℃
  • 박무북춘천23.7℃
  • 흐림완도29.1℃
  • 구름많음창원27.9℃
  • 맑음울산29.1℃
  • 비청주23.1℃
  • 비목포24.0℃
  • 구름많음밀양29.6℃
  • 흐림보성군27.1℃
  • 흐림상주22.9℃
  • 흐림세종23.3℃
  • 구름많음북창원27.9℃
  • 비수원22.7℃
  • 흐림강진군28.1℃
  • 흐림부여24.0℃
  • 천둥번개대전24.1℃
  • 구름많음김해시28.1℃
  • 구름많음북부산29.6℃
  • 흐림순창군25.1℃
  • 비인천25.7℃
  • 구름많음고흥27.7℃
  • 흐림고창22.4℃
  • 흐림동해24.5℃
  • 흐림해남28.0℃
  • 흐림서울25.9℃
  • 흐림금산23.8℃
  • 흐림군산23.7℃
  • 흐림강화26.0℃
  • 흐림장수23.5℃
  • 흐림영광군21.6℃
  • 구름많음고산26.8℃
  • 흐림산청25.5℃
  • 흐림서청주22.2℃
  • 구름많음통영27.1℃
  • 흐림천안21.8℃
  • 흐림원주23.0℃
  • 흐림보은21.9℃
  • 비흑산도22.3℃
  • 흐림서산23.2℃
  • 흐림대구27.3℃
  • 구름많음의령군29.0℃
  • 구름많음진도군26.3℃
  • 구름많음양산시29.3℃
  • 흐림구미26.2℃
  • 구름많음제주27.9℃
  • 비전주24.3℃
  • 흐림추풍령23.3℃
  • 흐림거창25.0℃
  • 흐림장흥27.0℃
  • 흐림봉화21.8℃
  • 흐림동두천26.1℃
  • 흐림태백21.7℃
  • 구름많음성산28.7℃
  • 흐림정읍23.2℃
  • 흐림이천22.6℃
  • 흐림철원26.3℃
  • 흐림강릉24.3℃
  • 흐림영주21.6℃
  • 흐림영덕27.5℃
  • 흐림대관령19.2℃
  • 흐림파주26.6℃
  • 흐림함양군25.2℃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충주21.5℃
  • 흐림광양시26.9℃
  • 구름많음포항31.0℃
  • 구름많음영천28.1℃
  • 흐림인제22.9℃
  • 구름많음백령도22.6℃
  • 흐림속초25.0℃
  • 흐림울진
  • 흐림문경22.4℃
  • 구름많음서귀포28.8℃
  • 흐림부안23.3℃
  • 비광주25.6℃
  • 흐림순천25.0℃
  • 흐림홍천22.9℃
  • 흐림영월22.2℃
  • 구름많음합천26.4℃
  • 흐림임실23.6℃
  • 흐림춘천23.7℃
  • 흐림남원26.0℃
  • 흐림제천21.7℃
  • 비홍성23.8℃
  • 흐림정선군21.1℃
  • 흐림울릉도23.7℃
  • 비안동23.2℃
  • 구름많음경주시31.5℃
  • 흐림양평23.1℃
  • 흐림고창군22.7℃
  • 흐림보령23.4℃
  • 흐림청송군26.3℃
  • 흐림여수26.6℃

'국민발안제 개헌안' 투표 불성립…자동 폐기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5-08 16:43:17
민주·민생·정의·국민 의원 118명 참여…통합당 의원 불참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투표 불성립은 곧 해당 개헌안의 자동 폐기를 의미한다.

▲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발안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자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194명) 부족을 이유로 해당 '원포인트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118명이 참여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개헌안 처리는 재적의원(290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투표 불성립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가 추진한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3월 6일 발의됐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문 의장은 의결 시한인 9일을 하루 앞둔 이날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